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4.~2009.11.17. 기간 동안 OOO 지하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판매관리비 허위계상금액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조심 2013서568)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4.21. 2008년도 중 청구인이 시설사용료로 지급한 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세액 OOO원을 한도로 감액한다는 결정(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년도 시설사용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 반영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과 2009년 귀속 부외경비인 시설사용료 OOO원(이하 위 금액을 합하여 “쟁점시설사용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6.20.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2014.8.20.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이 시설사용료로 2008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9년에도 이와 같은 시설사용료 부외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쟁점심판결정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시설사용료는 당초부터 존재하던 경비로서 청구인의 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기간(3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 원의 2014.4.21.자 쟁점심판결정에서 2008년 시설사용료 OOO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8년 시설사용료 OOO원 중 심판결정에 따라 감액된 세액 상당액의 시설사용료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과 부외경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2009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사용료는 당초부터 존재하던 경비로서 단지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고,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하여 경정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사용료 중 2008년 귀속분의 경우는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경정시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쟁점심판결정의 주문에 따라 세액의 경정만 고지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된 것임), 2009년 귀속분의 경우는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확정된 필요경비가 아닌 점, 쟁점심판결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시설사용료와 관련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