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및 그 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304,7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부동산 등을 2012.8.17. 상속받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주주들 사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OOO으로 적용하여 2013.2.2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30.부터 2014.3.6.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4.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양수 양도하거나 주주들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들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거래해 오고 있고,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도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므로 주주들간의 오랜 거래관행, 거래의 정당성 유무, 객관적인 교환가치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의미하는 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OOO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과세제외 또는 주식평가의 예외 규정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주식의 거래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은 매매가격을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매매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법인 주식거래의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주주들간의 거래로 이는 불특정한 사인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쟁점법인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치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쟁점법인이 임의로 정한 방법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2012.8.1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OOO 소재 아파트 등) 및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304,790주를 상속받았으며 2013.2.28. 다음 <표1>과 같이 관련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주주들 사이에 거래되었던 OOO을 적용하여 시가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및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4.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법인은 1999년 6월 발전설비 개보수, 점검유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이며,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주주들은 회사가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거나 외부인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 제335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시 매수가격을 주식매수 청구일 직전연도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제정하였다면서 쟁점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근거 및 순자산가액평가규정을 제시하였다.
(나)**회계법인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에 따라 2011.12.31. 현재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방식과 연도별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거래방식에 대해 쟁점법인은 매년 초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사내 공고 등을 통해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쟁점법인은 주로 쟁점법인의 양도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양수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매입가격 그대로 재매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양도주식을 다른 주주들에게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함이며, 퇴사하는 직원들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이 직접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 거래의 신속성, 주식배분의 공정성 등을 위해 직접 매수한 후, 다른 주주들에게 청약절차 등을 통해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법인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2)쟁점법인이 매년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되고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면 정관 및 평가규정에 따라 다음 <표2>의 연도별 주당 매수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는 주주간, 또는 주주와 쟁점법인간(주로 퇴사한 임직원)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연도별 주식거래에 대한 자료를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2년도에 쟁점법인과 주주들간 주식거래시 정관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거래한 매매내역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개인주주간의 개별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비상장회사인 쟁점법인보다 자본총계가 5.5배, 자산총계가 5.5배, 매출액이 3배, 당기순이익이 4배인 동종업계 1위 상장회사 (주)OOO와 주식가치를 비교하여 산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2011년도말 유사 상장회사의 비교주가는 상증법상 평가액 OOO원으로 회사의 평가규정을 적용한 금액인 OOO원과 비교하면 약 23% 정도 낮은 금액이며, 2012년 6월말 유사 상장회사의 비교주가는 상증법상 평가액 OOO원으로 회사의 평가규정을 적용한 금액인 OOO원과 비교하면 약 25%정도 낮은 금액이므로, 유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할인율을 적용하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는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상증법으로 평가하여 동종업계 1위 상장회사의 주식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 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129,930주를 쟁점주식과 같이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직전연도 순자산가액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7.18. 기각 결정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 주식 거래는 정관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 거래당사자는 쟁점법인과 주주간으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순자산가치에 따른 평가방법은 사실상 청산가치에 준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계속기업 가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에 관한 규정은 임의로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한 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가액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과세제외 또는 주식평가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주식의 거래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은 매매가격을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매매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정관에 기재된 평가방법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335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