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01.5.1.부터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2011사업연도에 OOO원의 매출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6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한 단순매출누락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여러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액은 장부상의 허위기장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의 조사권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본인의 계좌를 통하여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청구대상 사업연도(2006-2007년)의 개인계좌 이체 및 현금입금 건수가 350여건인 사실만 보아도 납세자의 세무적인 지식의 부재에서 시작된 단순 반복행위로 볼 것이지 적극적인 탈세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 탈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출을 누락할 의도를 가지고도 누락한 매출액이 신고한 매출액의 2%의 금액에 그친 사실은 세법의 무지가 초래한 단순누락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이전부터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질 수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은닉된 소득이 밝혀짐에 따라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내의 개인계좌 이체 및 현금입금 건수는 약 350여건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부당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매출누락행위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계획적․계속적으로 수익 및 소득을 은폐하려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 실수로 신고누락한 경우라면 사후에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현금매출분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를 중지하였어야 하며, 조사대상 전체사업연도(2006∼2011)에 걸쳐 약 1,400여건의 청구법인 매출을 대표자의 개인계좌로의 이체 및 개인계좌 현금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단순실수가 아닌 적극적이고 계획적․계속적으로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부정한 행위의 기준은 조사시 과세당국의 조사권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누락하는 과정의 행위에 따라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 여부가 구분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매출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매출누락하였고, 누락한 매출누락 입금액은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서 대표자 개인이 독단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부의 무상이전 및 조세탈루 행위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며 고의성이 있는 소득은닉 행위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대상이다.
(3)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2014.1.2. 귀속자가 분명한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개인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처와 자녀들의 증여자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 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①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 대표자 일가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종합과세를 회피하고자 차명계좌(CD, 무기명채권, 정기예금 등)를 이용한 내용과 대표자가 처와 자녀 2명에게 부동산취득자금 OOO원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표자 일가의 부동산취득자금 입증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청구법인은 2006~2011사업연도 기간 중에 현금매출 일부를 대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수령하여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한(약 350건) 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출되었고, 이 중 2006∼2007사업연도 해당분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청구법인이 2013년 11월에 날인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현금매출 대표자 개인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대표자의 OOO이고 거래일자는 2006.1.2~2011.12.29.까지의 조사기간 내의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며 거래내역의 구성으로는 ‘거래구분은 전자금융, 인터넷, CD공용 등이고, 입출금 금액은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다양하며 입금내용에 거래처 및 공란(직접 현금 입출금한 금액)이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누락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 정도로 미미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기장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이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대상사업연도(2006∼2011사업연도)에 걸쳐 약 1,400여건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개인계좌이체 및 개인계좌로 현금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중 쟁점금액의 해당연도인 2006․2007사업연도 내의 개인계좌 이체 및 현금입금 건수가 약 350여건으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계속적으로 소득 및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 실수로 신고누락한 경우라면 사후에 수정신고를 하였거나 현금매출분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를 중지할 수 있었으나 이를 알고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매출누락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적극적인 소득의 은폐 의도가 없는 단순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이전부터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질 수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개정으로 2012.1.1.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고, 앞서 쟁점 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매출액을 누락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