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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골드뱅킹거래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임.
조심-2015-부-0107
생산일자 2015.03.1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이 2003년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골드뱅킹 상품, 즉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이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에 가입하여 얻은 이익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및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3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골드뱅킹은 고객이 금 실물을 매입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필요시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금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실물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은행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상품 약관상 이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현재까지 이자율도 0%로 유지되었고 통상적인 여수신업무와 분리하여 취급하여 왔으며 고객이 출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분배의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금액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득과 유사성도 전혀 없어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설사,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에 규정된 배당소득과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서 이를 다른 과세대상 소득으로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7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2010.2.18.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광산물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는 바, 골드뱅킹의 경우에는 금 실물(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점,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 고객은 은행을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고, 은행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투자를 주도하면서 고객의 손익에 관계없이 입금 해지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의 형태로 가져가며 나머지 전체 수익은 투자자에게 분배하므로 은행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수익분배의 방법이 여러 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드뱅킹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2010.2.18. 대통령령 제22304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 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6.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행과 고객들 간에 이루어지는 골드뱅킹 거래의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고객들은 은행에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가입을 의뢰하면서 은행이 그 당시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매입가격에 따라 은행에 금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대고객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 가격인 금 매매기준율(원/g)에 은행의 수수료인 스프레드 1%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금의 매입단위는 0.01g이나 골드뱅킹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 1g이상을 매입하여야 한다 .

(나) 은행은 고객들에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한다.

(다)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1%의 스프레드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실물 금’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의 '금 계좌‘에 예치하며, 고객들의 실물 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예치한 매입대금 중 약 10~15% 정도를 실물 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나머지를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라) 고객들은 골드뱅킹 해지시 ‘실물 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해지시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실물 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은행은 고객들부터 운송비 등을 감안한 실물수수료(3.2%)와 부가가치세를 지급 받고 고객들에게 ‘실물 금’을 지급하고, 원화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은행은 인출 당시의 은행이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매도가격’(금 매매기준율에서 스프레드 1%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계산된 원화 현금을 지급한다.

(마) 은행이 고객들의 인출 요청에 따라 ‘실물 금’을 지급하거나 원화 현금을 지급하면, 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실물 금’이 감소하거나 해외 금 계좌의 예치금이 감소된다.

(2) ‘00골드리슈금적립’상품의 거래약관 및 관련 홈페이지 게재내용에 의하면, 금 실물의 거래 없이 통장으로 자유롭게 금을 적립 할 수 있고, 만기 전 10회에 한하여 부분해지가 가능하며, 시세에 따라 금을 적립하고 해지시에는 해지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도하여 혐금으로 찾아가거나 금 실물로 인출할 수 있고,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실물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기초자산 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이고, 영업시간 중 실시간 고시되는 금 가격에 따라 매입/매도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일 단위 및 월 단위로 하고, 본 상품에 대해 은해은 국제관행에 따른 연간일수(360일)를 적용, 가입일 당시 은행에서 고시한 이자율로 계산하여 금의 양으로 표시하여 이자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서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높은 위험도의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골드뱅킹은 2003년 12월경 밀수 금으로 음성화된 국내 금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통보한 ‘은행의 골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골드뱅킹과 관현하여 금 수량으로 표시된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를 별도록 작성하되, 고객들이 매수한 금을 예치받은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계정으로,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그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에서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및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증권이나 증서 이외의 증권이나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을 각각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의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제2호 나목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금융위원회는 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는데, 2010.5.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로서 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골드뱅킹 업무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위 법률상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 청구인은 골드뱅킹에서 얻은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3누27373 판결)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골드뱅킹은 그 이익이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익인 쟁점금액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은행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는 점에서 수익발생구조 및 은행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이고, 고객들은 당초 가입시와 해지시의 금 기준가격(고시가격)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손익을 수익으로 받는 점에서 손익의 계산 및 분배방법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쟁점금액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하게 쟁점금액에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