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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중-5136
생산일자 2015.03.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같은 장소에 있는 청구인의 또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31. 개업하여 OOO(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OOO 1층)에서 OOO(이하 “공제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체육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고, 공제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OOO(이하 “수취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운동 및 헬스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으로부터 운동기구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공제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취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공제사업장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4. 청구인(공제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취사업장 OOO와 공제사업장 OOO는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는바, 비록 착오에 의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취사업장(2002.1.24. 개업) 및 공제사업장(2005.3.31.)에서 사업개시 후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계속적으로 신고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착오에 의해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본 것이라면 위와 같이 사업개시일부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한 장소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청구인이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신고·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공제사업장(OOO, 체육기자재 도․소매업, 2005.3.31. 개업) 및 수취사업장(OOO, 운동 및 헬스기구 도․소매업, 2002.1.24. 개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내용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취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로 등록된 공제사업장과 수취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사업장의 취급품목이 체육기자재와 운동 및 헬스기구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수취사업장과 공제사업장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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