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2001.12.18. 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업 영위, OOO 소재, 이하 “OOO”라 한다)가 2012.12.21. OOO주(액면가액 주당 OOO원)를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OOO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2012.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OOO 설립시(2001.12.18.)인 2001년 7월「상법」개정(발기인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개정됨)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에 의해 3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기 위해 주식일부를 타인 (3명)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 후 OOO의 부채비율이 높고 매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여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동안 자동차부품업계의 오랜 경험과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을 주주로 내세워 매출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쟁점탁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2012.12.21.) 하였는 바, 이 결과 2013사업연도에 OOO에 가까운 매출이 신규발생 하였다.
(2) OOO는 설립초기 결손을 거듭하다가 금융권 대출문제 등으로 실지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현재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형편이고, 결산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일시에 배당 한다 하더라도 세액차이가 OOO원 정도에 불과해 이 세액을 감소코자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었으며, 그 동안 체납국세가 없고, 체납된다 하더라도 OOO가 금융권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종국적으로 OOO가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면탈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었으며, 법인설립시 명의수탁자 중 OOO(2013년 3월), OOO(2013년 8월)이 실제 입사함에 따라 OOO의 특수관계자가 되어 OOO는 외형상으로도 이미 OOO의 과점주주가 되어 OOO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면 OOO, OOO을 입사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3) 따라서, 증여재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배당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모두 회피목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설립시 출자주식 OOO%를 OOO 본인 명의로 하고, OOO%를 타인(3명) 명의로 신탁한 것은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고, 장래에 있을 조세부담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주주 명의를 분산한 것으로 보이며,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인이 필요했다면 반드시 주주로 등재되어야만 했는지 또한, 청구인의 주주등재로 인하여 매출이 새롭게 발생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OOO는 법인설립시 본인 명의로 OOO%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명의수탁자였던 OOO의 주식을 환원(2008.3.18.)한 이후 OOO%의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을 뿐 만 아니라, OOO는 2004사업연도 이후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2013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은 OOO원)하고 있어 언제든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인설립시 명의수탁자인 OOO(2013년 3월), OOO(2013년 8월)이 입사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는 명의신탁이 일어난 당시(2012.12.21.)의 상황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바, 이 건 명의신탁(유상증자) 시점에서 보면 유상증자 후 에도 OOO%지분율을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는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10년 6월 및 2012년 1월에 취득하였는바, 유상증자 전 OOO%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던 OOO가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지 않고 주식 실소유자인 OOO 명의로 증자하였다면 과점주주가 되어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에 대한 간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OOO․OOO의 입사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지분만큼의 조세회피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 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6.16.~2014.6.25. 기간동안 OOO 불균등 증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4.6.25.)에 의하면 주금납입 거래내역․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확인서․청구인 문답서 등을 통해 OOO 법인설립(2001.12.18.)시 및 유상증자(2012.12.21.)시 OOO 외 타인명의 주식은 모두 OOO 소유로 확인[법인설립시 명의신탁주식(액면가액 주당 OOO원) : OOO,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주식(액면가액 주당 OOO원) : OOO․청구인(쟁점주식)]되며, 위 주식 명의신탁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법인설립, 일부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유상증자 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내역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매출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거래처원장, OOO 주식회사 부장 OOO․주식회사 OOO 부장 OOO 확인서(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하청거래가 성사되었음을 확인)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자동차부품업계의 상당한 경력과 인맥을 가진 청구인이 OOO의 주주로 등재됨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어 2013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이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O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OOO의 201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OOO 법인세 신고내용
<표3> OOO 201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내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OOO는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상증자(2012.12.21.) 직후인 2012.12.31.현재 OOO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고, 대차대조표상 OOO원의 유형자산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한도금액이 달라져 명의신탁 비율 상당액의 체납액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달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