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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법」상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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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상법」상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5695
생산일자 2015.04.20.
AI 요약
요지
법원 판결서 등에 따르면 쟁점채권은 실재하고, 쟁점채권을 판결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4.4.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공급대가)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인테리어 건설(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표1〉과 같은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2011.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표1〉

  2014.2.11. 처분청에 “OOO에게 공급한 OOO원(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고,「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4.4.10. 쟁점금액의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한 사항이 부실하여 동 문서를 신뢰하기 힘들고, 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에 구체적인 변제대상, 일자, 금액과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회수불능금액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10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의 잔액이 “0”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OOO지방법원 OOO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서 OOO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금 OOO원의 피해를 입힌 죄로 징역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하여 쟁점채권이 분명히 실재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치에 어긋나고 OOO은 당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갚지 못하여 이행각서를 쓰는 중이었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현금보관증이란 현금을 보관한다는 증서로 보관자가 그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문서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을 보관시킨 일이 없고,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각서로 보아야 하는 문서임에도 이의신청결정시 이를 실제로 현금을 보관시키고 받은 문서로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 의견과 현금보관증도 OOO원이 있고 별도로 차용증 금액 OOO원도 존재하므로 이 현금보관증을 하나의 채권문서로 인정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공사대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현금보관증을 실제 존재하는 채권서류로 인정하여 잘못된 결정을 한 것으로 현금보관증은 차용증과 더불어 중복 작성된 지급이행각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현금보관증은 실제생활에서도 현금을 주고 받는 서류가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지급각서의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나, 처분청은 OOO이 OOO원을 실제로 받고 현금보관증을 발행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근거로 쟁점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차용증의 원금변제만기일은 2010.12.8.이고, 형사사건의 판결문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2010.11.1.부터 2010.11.23. 쟁점공사를 완료하였고, OOO은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것이다.

  즉, 금전소비대차라면 당연히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15일 후가 지급만기라면 그 목적인 이자의 지급이 아닌 원금의 지급에 있는 것이므로 이 차용증은 제목만 차용증일 뿐, 이자율도 적혀있지 않고 이자의 지급의무도 없는 지급이행각서에 불과함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니 상사채권이 차입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이 없으므로 채권회수의 노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행각서나 차용증, 현금보관증은 조작된 문서일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OOO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면서 채권회수의 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내용증명”이외의 어떤 서류도 채권회수의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며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이의신청결정시 처분청은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문제삼아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하고 있을 뿐,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회수의 노력이 없었다는 기존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고, 채권회수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면, 기존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문제 삼아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과세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배이고, 처분청은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객관적 증빙이 아니라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은 기존의 대손세액공제의 기각사유가 해소되었다면 대손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의 실재성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서와 공사원가명세서, 거래처원장, 수기로 기록된 원시기록장부, 거래처별 미수금명세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공사거래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매출액 중 미회수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등을 중요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작성일자, 변제대상, 변제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양도통지서상 임대보증금 OOO원과 인테리어시설, 집기일체의 상환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채권양도통지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거래상대방의 호소문 등으로 아래의 사유로 쟁점채권이 기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가) 채권양도통지서에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시설, 집기 일체 등을 양도받는다고 하였는데, 작성당시 보증금이나 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였을 것으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OOO이 OOO 보증금 OOO원 및 인테리어시설과 집기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보증금과 인테리어시설, 집기 일체로 이미 매출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보증금 OOO원에 대한 상환내역과 인테리어시설, 집기 일체의 상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제출하고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보면, 차용금액 OOO원을 12월 8일에 청구인의 계좌로 변제하고, OOO이 OOO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OOO이 매출채권 OOO원에 대해 현금을 받았고 이를 다시 OOO에게 빌려주는 식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일반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고, 또한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OOO이 2011년 1월 작성한 호소문을 보면, 한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였고 6개월안에 투자자들의 빚을 모두 갚는다고 되어 있는 등 OOO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10년 소득세 신고시 외상매출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2010년도 말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 소득세 신고시 외상매출금잔액이 없으며 합계잔액시산표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2011년 소득세 신고시 합계잔액시산표상 매출채권 OOO원도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2010~2012년도 외상매출금과 대손에 대한 잔액이 없다가 2013년도 외상매출금과 대손상각비를 처리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

 (4) 대손세액공제는 지급명령서와 형사판결문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급명령서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OO지방법원의 판결문은 공사거래분에 대하여 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 대한 사기죄로 인한 판결문이고, 청구인은 OOO에 강제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상대방의 재산유무 및 채권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강제집행이 있어야 OOO의 재산 유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대손청구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추후에 OOO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변제받는다면 청구인은 중복으로 환급을 받게 되므로 대손세액공제는 지급명령서와 형사판결문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하고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4서351, 2014.6.3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나)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위〈표1〉과 같고 이중 2010.11.23.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쟁점채권과 관련된 것이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OOO는 2010.10.20.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하였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OOO을 사기죄로 OOO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사기죄로 OOO을 기소OOO하였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아래〈표3〉과 같이 OOO의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판결하였고, 검사가 2014.10.6. 항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3) 처분청이 제출한OOO의 표준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이 2010년OOO원이고,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위 〈표1〉중 2010.11.23. 교부한 세금계산서 사본

  (나) 채권양도통지서(아래〈표4〉참조)

〈표4〉

  (다) 차용증(아래〈표5〉참조)

〈표5〉

  (라) 현금보관증(아래〈표6〉참조)

〈표6〉

  (마) 이행각서(아래〈표7〉참조)

〈표7〉

  (바) OOO이 보냈다는 호소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시 그 대손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호에 의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일정한 사실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여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대손사유발생사실 입증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그 밖의 채권과 같이 대손사유발생사실 외에 회수불능채권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민법」제168조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청의 판결서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판결일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회수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나,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확인 및 조사한 사실이 없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