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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1333
생산일자 2015.04.16.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입금확인증에는 ○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점법인이 ○의 출자자이고 본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제과점업을 영위하다가 OOO[본점인 OOO(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와 OOO이 공동투자한 사업장]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폐업하였고, 2014.6.2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정자산 매입에 따른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사업장이 다른 OOO(본점법인과 OOO이 공동투자한 사업장)이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8.13.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투자자인 본점법인은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동일인이므로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에서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납부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OOO은 청구법인과 계약상·법률상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장인 점, OOO 명의로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본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용

 (2) 본점법인과 OOO의 동업계약서에는 OOO과 OOO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되어 있고,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확인증,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는 OOO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입금확인증에는 OOO이 계약당사자 또는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본점법인이 OOO의 출자자이고 본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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