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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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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심-2014-부-5143
생산일자 2015.04.16.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습니다
질의내용

[결정요지]

????????의 대표자 ○○○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차지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을 제시받고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0.15.부터 OOO에서 고철·철구조물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OOO(대표자 OOO) 외 5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O) :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 2011년 7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OOO의 전무 OOO과 상담한 후 사업시설을 확인한바, 약 8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2동과 중기(포크레인 2대, 하이카 1대)가 있었고, 고철이 산적해 있었으며, 대표자 OOO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고, 2011년 8월, 9월, 10월에도 수차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고철등급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검수에 따르고, 계근도 OOO의 계근대로 하였으며(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지 않고 OOO에 직납, OOO은 입고확인서 발급), 대금은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계좌(351-03**-****-83)로 전액 송금하였다.

  (나) OOO(OOO) : OOO의 영업부장이 2011년 2월 중순경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납품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과 고철시황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2011년 2월 하순경 OOO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OOO을 만나 납품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현장방문시 사업장에 상당량의 고철이 산적해 있었고 중기(하이카 1대, 포크레인 2대)가 있었으며, 고철등급 및 계근은 OOO의 검수 및 계근에 따르기로 하고 OOO에 직납하였고, 대금은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계좌(560-01****-**-014)로 전액(2011년 제1기 이월분 OOO 송금하였다.

  (다) OOO(OOO) : OOO의 영업담당 OOO이 2011년 12월초 전화로 고철납품을 상담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약 2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운반차량과 포크레인 등이 작업을 하고 있어 정상사업자라는 확신이 들어 대표자 OOO과 고철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OOO와 현재 소재지OOO가 일치하지 않아 문의한 결과 종전 사업장이 고철을 야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의 명함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고철등급 및 계근은 OOO의 검수 및 계근에 따르기로 하고 OOO에 직납하였고, 대금은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계좌(302-04**- ****-71)로 전액 송금하였다.

  (라) OOO(OOO) : OOO의 대표자 OOO가 2012년 1월 초순경 전화로 고철납품을 상담하고, 2012년 1월 하순경 청구법인의 영업부장 OOO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파란색 판넬 담장이 있었으며, 마당에 고철이 산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자 OOO와 명함을 주고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고철등급 및 계근은 OOO의 검수 및 계근에 따르기로 하고 25톤 트럭으로 OOO에 직납하였으며, 대금은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계좌(614-**-****775)로 전액 송금하였다.

  (마) OOO(OOO) :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 OOO의 담당자 OOO의 연락을 받고 2012년 7월 OOO의 사업장을 방문, OOO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사업장을 확인한바, 약 8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2동과 중기(포크레인 2대, 하이카 1대)가 있었으며, 고철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자 OOO을 만나 명함을 주고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으며, 그 이후 2012년 11월까지 수차례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고철등급 및 계근은 OOO의 검수 및 계근에 따르기로 하고 OOO에 직납하였으며, 대금은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계좌(113-20**-****- 08)로 전액 송금하였다.

  (바) OOO(OOO) :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은 OOO의 대표자 OOO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2013년 6월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바, 약 400평 규모의 사업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1동과 중기(포크레인 1대, 하이카 1대)가 있었고, 타 고철업체와 달리 지상계근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당에 고철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하기로 합의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았고, 고철등급 및 계근은 OOO의 검수 및 계근에 따르기로 하고 OOO에 직납하였으며, 대금은 OOO의 대표자 OOO의 OOO 계좌(722-**- ****675)로 전액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조사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OOO를 알콜중독자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아무 근거 없이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따른 것이어서 부당하고, 거래처 방문시 OOO, OOO 등과 동행한 것은 이들이 OOO의 영업담당 전무 등이었기 때문이며, 자금흐름상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OOO, OOO,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인출한 것일 뿐 OOO가 명의상 대표자인 것은 아니고, OOO의 입고확인서에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이 OOO은 OOO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11년 제1기 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이므로 1심 판결내용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OOO은 OOO의 사업등록상 소재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곳이라고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입 현장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바로 OOO에 납품하였고, 납품당시 고철의 실소유자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일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과 거래시 상차지 확인 및 상차지 계근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OOO은 고철을 전국에서 수집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억지 주장이고, 상차지 계근을 하지 않은 것은 OOO에 직납하면서 OOO에서 계근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며, OOO은 OOO에 대한 조사시 OOO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다가 종적을 감추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OOO의 매입이 가공이므로 매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무자료 매입의 가능성을 배제) 주관적으로 단정하여 가공거래라고 본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OOO의 대표자 OOO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철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고철의 전체적인 종류와 특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은 영업부장인 OOO이 맡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것이며, OOO이 불특정 다수의 공장에서 주례동의 야적장으로 싣고 와서 계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철수집방식을 진술한 것으로서 OOO 근교에서 수집한 고철은 주례동의 야적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야적장에 직접 납품한다는 내용이고, 계근표상 운송간격과 하차시간이 짧게 되어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차량과 용차차량이 동시에 입고되어 계근자가 정기납품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발행함에 따른 것이지 청구법인이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2012년 3월 OOO의 실제 사업장(OOO)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방문시 대표자 OOO을 만나 여러 질문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 간 사실이 있는데 OOO이 폭탄업체였다면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시켰을 것임에도 계속사업자였다는 것은 정상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OOO의 계좌에서 주례동사업장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월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OOO세무서장이 OOO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매입자료(의제매입신고)에 대하여는 벌금 OOO원에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매출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2012.11.7.) OOO의 OOO사업장OOO의 상황으로 보아 OOO이 OOO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시점(2012년 2월~3월)와 OOO의 조사착수 시점에는 차이가 있고, OOO의 입고확인서에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이 OOO은 OOO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납품당시 고철의 실소유자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일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운송업자들의 진술에 의해 OOO를 OOO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OOO가 실제 사업자임을 알면서도 OOO에 대한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묵인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 없는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게 강제집행한 채권액의 회수금을 OOO과 OOO을 운영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 것은 청구법인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OOO의 입고확인서에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이 OOO은 OOO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며, OOO 및 OOO의 OOO을 OOO가 운영하며 청구법인에 고철을 납품하였는데 세금계산서만 OOO과 OOO의 명의로 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바) OOO와 첫 거래를 하면서도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과 OOO의 대표자 OOO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이고, 수시로 사업장 확인을 하였으며, 거래시 고철의 실소유자 확인과 정상거래 확인은 영업이사인 OOO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상무인 OOO가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중 “OOO사장님이 자기가 납품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사장(OOO)님 마당에서 실어왔겠지요. 저희는 사무실에만 있어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OOO가 내부관리자로써 본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지 OOO의 답변을 대변한 것은 아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납품하였으나 체납으로 구좌업체에 채권이 압류되어 OOO가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OOO OOO의 진술내용은 청구법인의 영업사항과는 무관하다.

  (사) OOO, OOO, OOO, 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 처분청에 출서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설령,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사업자이거나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4년 사업개시 후 현재까지 체납 없이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첫 거래시에는 거래처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명의자와 실 경영자의 일치 여부, 정상적으로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사업장의 사실 유무,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들 경우에만 거래하고 있고, 거래이후에는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방법으로 고철을 수집한 실소유자와 지속적이고 합법적으로 거래한다는 경영방침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납품업체와 납품건수가 많아 회사의 한정된 인력으로 건별로 거래처의 신용상태, 납품실적, 수집현황, 재고보유상태 등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의 고철입고현황, 고철대금 지급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중 일부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을 한 흔적이 없고, 일부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부터 고철 거래업을 영위해 오고 있어 고철업 특성상 불법 유통 고철이 성행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거래처의 대표자가 고철을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거래처의 사업장에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지, 고철의 상차지가 어디인지 등 고철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은 했다고 볼 수 없어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당초부터 사실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OOO에 대한 납품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므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1)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OOO는 임대인이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알콜 중독자로 표현하였고, OOO가 거래처를 방문할 때에는 대부분 OOO, OOO 등과 동행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OOO, OOO,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인출한 점 등으로 보아 OOO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의 명의 사용 및 현금 인출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가 아니고, 성명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자의 명의상 대표자의 역할을 한 자료상이며, OOO은 매출분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없는 등 실거래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과의 총 거래 횟수인 18회 모두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입고시 15회는 차량번호 OOO인 고철운반차량 1대가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상차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구좌업체인 청구법인에서는 제강업체인 OOO에 계약 물량만 맞춰 납품하면 되므로 OOO이 어떤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고철거래에 대한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나) OOO(OOO)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1) 2011년 제1기분에 대하여 2013년 4월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OOO이 진행 중이며, 전심OOO에서는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이 있다.

    2)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은 2011.4.27.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공터에 담장만 쳐져 있는 상태로 고철 잔여물이 하나도 없는 등 형식적으로 사업장만 갖췄을 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의 심문조서(2013년 5월)에 의하면, OOO으로 이전한 사업장은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구좌업체로 OOO에 입고되는 순간 물량이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상차지 확인과 상차시 계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바, 이는 고철만 입고되면 어디서 오든지, 무자료 또는 불법 유통되는 고철이라도 상관없다는 방침으로 생각되며, 이는 불법 유통을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당초부터 주의의무를 다할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OOO의 입고내역서상 첫 거래인 2011.3.2.부터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사업장OOO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상차지 확인이 없었고, 고철업의 특성상 의심을 갖고 한번이라도 상차지를 확인했다면 불법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첫 거래 이전에 현장확인을 하였다는 OOO 사업장인 OOO을 확인한 것은 실질적인 확인보다는 형식적인 확인을 한 것으로 이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 OOO(OOO)으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1)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인 OOO는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사무실이고, 2012년 9월말 퇴거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OOO이 2012년 1월경 OOO에 야적장을 임차하였다고 하나 OOO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만한 간판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OOO은 OOO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직원인 OOO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매입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OOO은 자체 계근을 하거나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OOO의 실무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알지 못하고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책임자는 OOO라고 답변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공장에서 OOO의 야적장으로 싣고 와서 계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표상 동일 차량이 같은 날 2회 이상 운송한 내역이 있고, 운송간격이 43분, 51분, 1시간 5분(하차계량기준 1회 공차시간에서 2회 고철 적재된 총중량시간 차이) 등으로 짧아 OOO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OOO의 OOO의 야적장(편도 1시간 거리)에서 가져온 고철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영업이사 OOO은 OOO의 실무자 OOO과 같이 가서 다른 곳에서 고철을 가져온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OOO의 위 진술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서 OOO으로부터 매입거래에 대해 매입처 확인을 하지 않고 고철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계근표가 고철이 실려 있는 총중량시간과 고철을 하차한 공차중량의 시간 간격이 2분∼18분으로 단시간내로 기재되었고, 하차계량임에도 총중량시간이 더 늦게 기록된 계근표가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근표는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라) OOO(OOO)으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④세금계산서) 관련

    1)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2012.11.7.) OOO의 OOO에는 망가진 펜스와 녹슨 계근대, 컨테이너 1동이 있을 뿐 상호가 적힌 간판과 고철 등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대문·무인경비시스템 등이 없었고, 야적장에는 적재된 고철 등이 없이 쓰레기와 잡초가 우거져 있었으며, 전기‧무인경비‧음식 등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OOO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전기사용 소재지는 OOO으로 확인되고,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중 음식업체는 “OOO” 1곳으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사업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3) OOO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OOO사업장 인근의 OOO OOO지점, OOO OOO지점, OOO OOO지점에서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OOO사업장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고 OOO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 조사공무원과 OOO와의 통화내용상 휴대폰 및 계좌를 명의대여자에게 건넸으며 건넨 사람은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여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출처에서 OOO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010-5446-****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OOO도 고철유통조직의 일원으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고철 운반차량은 OOO이 용차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에 입고한 내역을 확인한바, 총 47회 중 3회OOO를 제외한 44회의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사업장과 상이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상차지를 모르는 등 상차와 관련한 사업장 및 야적장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고, 상차계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OOO는 OOO에서 2010.2.22.∼2011.12.21.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하였고, 청구법인과의 2011년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상당량의 고철을 거래하였으며, 거래시기인 2011.2.23.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1.11.1. 차용금에 대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각서의 내용 중 “OOO 납품물량을 월 2천톤 이상 하기로 노력한다”라고 기재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 OOO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을 납품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7)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원이라는 고액을 대여하면서 담보 설정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OOO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확실한 거래처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8) 운송업자인 OOO 및 거래처인 OOO 등은 실제로 OOO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고철을 전담하여 운송한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실제 매입처는 알 수 없고 OOO 등지에서 상차하거나 OOO사업장에서 상차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운송료는 경리인 OOO(2012년 12월까지는 OOO로부터, 2013년 1월부터는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 명의로 송금받았고 OOO를 사장으로 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9) 위와 같이 여러 운송업자와 거래처에서 OOO를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OOO에게 OOO원의 고액을 대여한 청구법인이 OOO가 실사업자임을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에 개업한 고철 도매업체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고철 거래업을 영위 하면서 OOO 납품량을 맞추기 위해 OOO OOO가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알고도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며, 이는 사실과 다른 고철거래에 대한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마) OOO(OOO)으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⑤세금계산서) 관련

    1) OOO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은 OOO사업장을 사용하였고, 명의상 대표자 OOO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서 고철업을 영위한 이력은 있으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그 외 확인되는 소득이 없어 6개월 동안에 OOO원에 달하는 고철을 거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는 사업자이다.

    2)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은 OOO에 2012년 12월 선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납품하지 않고 선급금도 반환하지 않아 OOO OOO과 OOO를 사기사건으로 고소하였고, OOO에 출석한 OOO는 “본인이 세금체납 및 보유재산의 강제경매 집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어 OOO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OOO을 실제 운영했다”, “명의대여 대가로 OOO에게 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OOO이 2012년 10월경 OOO의 자금 OOO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본인이 OOO을 고소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중 OOO원은 본인이 직원급여 OOO원을 지급하는 등 OOO의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점, OOO사업장은 OOO가 OOO의 명의를 빌려 OOO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데 OOO의 임대차계약이 완료되고(2012.6.10.) OOO의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시기에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OOO에 반환하지 않고 OOO의 전세보증금으로 승계하였다고 임대인 OOO가 확인한 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년 12월 OOO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OOO 소유의 굴삭기 2개, 트럭 1대를 청구법인이 강제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실 사업자는 OOO과 같이 OOO로 확인되었다.

    3) 고철 운반은 OOO이 용차한 차량 1대가 계속적으로 운행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OOO에 입고한 내역을 확인한바, 총 122회 모두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사업장과 상이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은 상차지를 모르는 등 상차와 관련한 사업장 및 야적장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으며, 상차계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해 2011년 11월에 작성한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매월 OOO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금액 OOO원으로 자동차를 강제집행한 사실이 있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대여금 중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OOO는 OOO과 OOO을 실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대여금을 계속 회수하는 기간 중 OOO가 OOO을 실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OOO이 처분청 심문시 OOO은 OOO와 상관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신뢰성이 결여된 것이다.

    6) OOO는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명의대여자인 OOO과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납품실적을 맞추기 위해 알고도 묵인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7) OOO사업장과 OOO사업장의 OOO, OOO사업장의 OOO을 OOO가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OOO과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바) OOO(OOO)로부터의 매입분(쟁점⑥세금계산서) 관련

    1) OOO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2013년 6월 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6회의 거래분에 대하여 OOO의 체납으로 구좌업체에 채권 압류됨에 따라 OOO의 대표자 OOO가 대신 대금을 받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운송업자 OOO OOO가 제시한 운송내역서 등에 의하면 OOO는 OOO의 사업장에 상주하며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자신의 25톤 철스크랩 운송차량으로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상무인 OOO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13년 6월 6회의 거래분에 대해 “OOO 사장님이 자기가 납품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사장(OOO)님 마당에서 실어왔겠지요. 저희는 사무실에만 있어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실질적인 확인보다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제시하며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3년 6월 청구법인과 OOO는 첫 거래를 하였음에도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고철을 어디서 상차했는지, 품목이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고철이 OOO에서 매출처인 OOO에 납품되면 구좌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OOO로 고철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품거래처원장, 외상매입금원장, OOO의 입고확인서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명함과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입금내역서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서(OOO 관련)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입고확인서와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고철이 입고시 입고확인서를 발행하였고, 입고확인서에는 상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매입처 중 OOO, OOO, OOO,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OOO가 아님에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입고확인서 중 대부분에 상차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의 직원)과 OOO(OOO의 대표자)에 대OOO의 약식명령OOO에 의하면, OOO과 OOO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각 OOO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표자 OOO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없으며,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임에도 OOO이 발행한 입고확인서상 상차지는 모두 OOO로 기재된 점,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은 OOO에 형식적으로 사업장만 갖추었을 뿐 동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한 흔적이 없고, OOO의 대표자 OOO은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OOO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여러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업체로 조사된 점,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OOO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직원인 OOO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매입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은 OOO에 형식상 사업장만 갖췄을 뿐 실제 사업을 한 흔적이 없었고, 2010.2.22.~2011.12.21. 기간 동안 OOO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OOO가 OOO사업장에서 OOO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사업장은 OOO가 사업을 영위하던 곳이고, 2011년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고액의 고철거래OOO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실 사업자가 OOO임을 알고도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실 대표자는 OOO이 아니라 OOO이고(OOO는 세금체납 및 보유재산의 강제경매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OOO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OOO을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시인),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OOO의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던 OOO 소유의 굴삭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실 사업자가 OOO임을 알고도 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 OOO는 2013년 6월에 OOO의 명의로 한 쟁점⑥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로는 본인이 한 거래이나, 체납으로 구좌업체에 채압류가 되는 등의 문제로 OOO의 명의를 빌려서 거래하였고, OOO의 OOO로부터 매출대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법인은 2013년 6월에 OOO와 처음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OOO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나 상차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므로 해당 업종의 거래형태나 방식 및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품거래처원장, 외상매입금원장, OOO의 입고확인서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명함과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입금내역서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고철의 상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납품업체와 납품건수가 많아 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첫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방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일부 매입처의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 중 OOO과 OOO의 경우 명의상 사업자와 실 사업자(OOO)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사실알면서도 OOO과 OO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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