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
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구-4479
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공사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일종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강관을 구입하여 기와, 부자재 등을 생산한 후 농촌지역의 지붕개량 자재를 판매하는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OOO이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농어민 등에게 지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때 청구인이OOO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6.1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건설현장에 공사일이 있는 경우 목수작업을 해왔고 OOO의 경우도 다른 현장에서와 같이 목수일이 있는 경우 비반복적으로 몇 일(2년간 월 평균 5일) 정도만 작업하였으며, 목수들 각자가 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매월 현금으로 일괄 수령후 일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나누어 가졌는바, 건설현장 목수로서 사업장도 없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목수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시공계약자인 농어민과 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와 함께 공사를 실시한 점, 인건비를 총괄 수령하여 배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목수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시, 통장입금액이 소비자(농민)로부터 받은 매출금액으로 단지 수금방법에서 지역에 소재하는 목수가 실수요자로부터 수금하여 보내준 금액의 합계액이라는 OOO의 소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제공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자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각 공사현장별로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계좌입금으로 일괄 수령후 종속된 근로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입금내용으로 보아 계속․반복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평소에는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작업이 없는 날에 아래 <표>와 같이 OOO에서 비반복적으로 불특정일에 작업(청구인등 4명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29일 작업)을 하였는바, 수령한 금액을 보면 월 평균 OOO원 미만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목수들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 할 수 없으며,

<표> 2010~2011년 작업일수 및 작업자별 수령액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공사 현장별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다른 목수들은 각 공사 현장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OOO에서 연락이 오면 각자가 일당으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업무편의상 청구인이 매월 현금으로 일괄수령한 뒤 이를 정산하여 다른 목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건설현장의 목수로서 사업장도 없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도 없으며, 인적․물적시설 없이 목수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자OOO가 자재일체를 맞춤제작하고 청구인등 목수에게 시공하도록 하는 업종의 특수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아닌 OOO이 소비자(농어민)와 시공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수입규모로 보아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일종의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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