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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 고발업체와의 거래분으로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중-0395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2014.3.31. 기간 동안 경기도 OOO에서 OOO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5~2014.6.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매입처인 OOO로부터 2013년 제1기․제2기 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OOO로부터 2013년 제1기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실제로 OOO 등을 정상거래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내역서,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한 상품의 매입․매출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자료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2012.1.1. 개업 후 충청남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3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 당시 동소의 (주)OOO의 컨테이너 사무실과 계근대를 함께 사용하였고, 2013년 (주)OOO으로부터 집게차량 매입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실제 사업을 운영한 업체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조사를 받아 (주)OOO 본․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력이 있고, 2014.3.31.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개업 전에 OOO 관련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4.5.15.부터 2014.6.26.까지 2013년 제1․2기 과세기간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11개의 매입처를 조사하고 이 중에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확정한바,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등에서 OOO로 대금을 이체하면 입금되는 즉시 폭탄업체인 OOO 계좌로 송금 후에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최초 발행 PC의 CPU 고유번호가 2012년 제2기 조사 시 가공확정되었던 (주)OOO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는 조사기간 중인 2013.9.16. 무단폐업한 업체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폐업한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OOO국세청장의 조사에서 확인되어 가공매출비율이 99.7%의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201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는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다) OOO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이 청구법인과 같이 (주)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OOO세무서장의 조사 후 가공매입 비율 98.4% 및 가공매출 비율이 77.9%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OOO국세청장이 OOO의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3년 제2기OOO는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라) OOO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처의 경우 최종 매출처인 제강업체의 계량증명서 내역 등의 매출자료 확인 및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실제거래로 보아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고․비철 등을 정상적으로 거래한데 대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정상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폐업한 폭탄업체와 매입거래로 위장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간판조’ 역할을 맡고 있거나,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OOO과의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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