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구-1097생산일자 2015.04.1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한달만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ㅇㅇ원 미만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5.16. 처분청에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10. 남편 곽OOO의 OOO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2013.6.1. 현재 청구인 가족의 재산 합계액이 OOO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재산의 합계액 1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8.22.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곽OOO의 체불임금인 쟁점금액이 2013.5.10. 곽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일시적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였는바, 체당금 신청을 위해 노무사에게 곽OOO의 계좌를 위임하여 입금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재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 생활해왔으므로 제때에 남편의 체불임금을 받았다면 모두 사용되었을 것이며, 어머니의 간암투병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이 체당금을 입금하였음을 곽OOO에게 2013.5.6. 통지하여 곽OOO이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 가족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단서 생략)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보험설계사를 하는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은 OOO천원이고 청구인의 남편 곽OOO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은 OOO천원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 등은 충족하나, 곽OOO의 예금 OOO원을 포함하여 2013.6.1. 청구인 가족의 재산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곽OOO이 2012.4.18.부터 2012.7.21.까지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하였고 체불임금이 OOO원인 사실이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의 이와 관련한 확인통지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곽OOO의 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체당금 OOO원이 2013.5.10. 계좌에 입금된 후, 노무사 수수료를 송금하고 OOO원이 2013.6.1. 계좌에 남아있다가 2013.7.11. 곽OOO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대출내역서를 보면 2013.3.25. 대출금 잔액이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모친 손OOO가 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OOO병원 입·퇴원(2013.9.23.∼2013.10.2.) 확인서와 OOO병원의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2013.6.1.에는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남편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5.10 입금되어 2013.7.11.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3.6.1. 당시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에서는 청구인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체불임금 및 대출금 등을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어 청구인의 체불임금 및 대출금의 유무, 모친의 투병사실 등은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지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닌 점, 그 밖에 청구인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5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