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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4574
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3.4.8.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을 영위하다가 2013.12.30. 폐업한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지분율 : OOO 30%)이고, 체납법인은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해 2014.6.20. OOO원을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1999년경 음식점의 손님과 주인관계의 인연을 맺어 체납법인의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은 경기도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자금도 없어 청구인들과 친인척 10여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여 제3자 매각 후 남은 투자수입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이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OOO은 약속하였던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위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었던 수 통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OOO을 주주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법적 문제가 없게 되자 자신을 직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바,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가) 2014년 6월경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고나서야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알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은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로서 특별한 인적구성이 존재하지 않고 여직원 1인과 과장 또는 이사 직함을 가진 OOO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련 업무이외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실질적으로 OOO 소유의 회사에 불과하였고 정황상 OOO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한 후 2003.6.13.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주주인 OOO을 모두 사임시키고 회사운영과 관련 없는 감사인 OOO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은 2003년까지 OOO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으며, OOO은 1992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를 운전하는 일을 하는 등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며,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배당금 등을 수령한 일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없이 단지 OOO의 지시에 따라 임원의 변경 등기와 이사록 등을 작성하여 OOO이 거래하는 법무사에 직접 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회사직원 OOO이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스스로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체납법인이 경기도 OOO 외 3필지를 매입할 당시 OOO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OOO이 채무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체납법인이 국세체납으로 문제가 된 현 시점에 와서야 본인들이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하고 난 후 본인의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이전의 법률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행의 세법 등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되지 못하며, OOO은 각종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로써 세금납부능력이 전혀 없어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05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대표자는 OOO이고, 총발행주식 300,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중 OOO 90,000주(지분율 30%), OOO이 각 45,000주(지분율 각 15%)를 보유하였고 청구인들의 관계는 형제자매(04)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현황에는 체납법인의 2006․2007사업년도 법인세(2014.4.30. 납부기한) OOO원 중 OOO의 지분율(40%) 상당액 OOO원과 OOO의 지분율(30%) 상당액 OOO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00.12.15. 경기도 OOO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 외 2필지의 토지는 2003.4.18. 체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OOO 외 6명이 각 필지별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2014.10.17.자 녹취록(OOO의 대화)을 보면,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OOO이 이 건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1.20.)를 보면 OOO이 친인척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적도 있으며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무단사용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그들에게 수익을 분배해 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인 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에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 건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각 지분율 상당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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