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5. OOO 답 17,0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2010년 7월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 OOO원, 양도가액 :OOO원)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1월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OOO 등에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보조금 대상지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 밭ㆍ과수원 (4)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연령】영 제5조 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70세 이하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29.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원인 : 2014.1.26. 매매)하여 2010.4.13. 이를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1938년생)은 2007.12.27.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5조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면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하는바, 1938년생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연령이 70세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중2986, 2014.11.2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