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 주식회사 대표 장OOO(이하 “장OOO”이라 한다)에게 2008.1.28.~2011.10.19.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대여원금 OOO원 중 원금 OOO원, 이자수취액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회수하였고, 그 중 이자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이하 “윤OOO”라 한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2008년에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4.5.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 중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의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2014.12.8.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결(2012.6.28. 선고, 2010두9433) 이후 법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회수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 중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OOO원 외의 금액에 대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차명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① 거래의 당사자가 타인이 아닌 배우자이고, ②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가 존재하며, ③ 차용사실에 근거한 실 차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④ 대여자의 통장을 통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⑤ 이 건 이자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자로 원천징수가 가능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포착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3) 채무자 장OOO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이며, 쟁점대여금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장OOO에게 1차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장OOO에게 과세를 한 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장OOO이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25%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한 무납부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윤OOO 명의로 이루어졌음이 차용증서, 차용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이자수령 통장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대여자라고 보았다가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대여금 중 윤OOO의 소유의 OOO 422-503 아파트(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3년~2007년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다음 <표1>과 같이 OOO원으로서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이므로 장OOO에게 대여할 자금이 없었으며, 윤OOO와 같이 청구인에게도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O
또한, 윤OOO가 2001.11.1. 취득하여 2007.1.18. 양도한 OOO 아파트(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을 쟁점대여금의 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배분비율을 인정하더라도 이자소득 수령액을 재대여한 2011.10.9.자 대여금 OOO원은 대여금 배분비율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로 청구인이 인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며,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윤OOO는 쟁점이자소득 중 일부의 수령자일 뿐 청구인이자금을 장OOO에게 대여하면서 배우자인 윤OOO 명의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쟁점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윤OOO 명의의 OOO은행계좌 및 OOO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쌍방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 있고,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수취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나 청구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하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대여금 중 OOO원만 윤OOO 통장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체된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현금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OOO 아파트의 취득자금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자금 OOO원과 윤OOO의 보유자금 OOO원이라고 소명하여 OOO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OOO 아파트 매매대금 OOO원만을 윤OOO의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수취액 중 대여원금을 차감한 OOO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대여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의 자금이므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도 모두 윤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채무자 장OOO에 대한 대여금 및 2008년 이자 OOO원의 수령내역은 <표2>와 같으며, 어음할인이자 OOO원과 합산한 OOO원의 수령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윤OOO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OOO원 중 청구인 OOO원, 윤OOO가 OOO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보아 쟁점이자 OOO원 중 윤OOO 지분 상당액 OOO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
(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회수 내역은 <표3>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대여금 중 회수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중 윤OOO의 자금을 OOO원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차용증 및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윤OOO로 되어 있으나, 윤OOO는 대여시점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어음을 할인한 자금을 윤OOO 명의의 계좌로 관리한 점, 할인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윤OOO가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자금이 윤OOO에게 유입된 것으로 윤OOO 통장의 자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자금이며,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원천이 윤OOO가 양도한 주택(OOO 아파트 및 OOO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윤OOO는 2011년 11월에 OOO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소명하였고, 청구인은 2011년 9월에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OOO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았으며, 윤OOO가 1991년 7월 결혼(1994년)전에 취득하여 1996년 1월 양도한 OOO 아파트 실수령액 OOO원만 윤OOO의 자금으로 보아, 2008년 귀속분 OOO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쟁점대여금 OOO원을 청구인과 윤OOO의 대여자금의 비율로 나누어 쟁점이자소득 OOO원 중 윤OOO 지분 OOO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윤OOO의 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 아파트 2006.10.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아파트 2006.10.21.자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OOO은행(윤OOO․청구인), OOO은행(윤OOO), OOO은행(윤OOO) 거래내역, 채권자 윤OOO, 차용인 장OOO, 연대보증인 윤OOO의 OOO원에 대한 2008.6.27.자 차용증서와 OOO원에 대한 2008.8.18.자 차용증서, 윤OOO의 1984.11.1.~1994.9.22.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2014.11.18.자 청구인과 윤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 집을 팔아서 OOO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청구인은 OOO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가 취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을 배우자 윤OOO의 자금이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도 윤OOO라 답하고 있으며, OOO 아파트 자금원천에 대한 질문에 윤OOO는 추후 자료 확인시 제출하겠다고 답하였고,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주로 남편이 자금관리를 해 주었다고 윤OOO가 답변하였으며, 자금원천을 차용으로 소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증빙을 제시한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은 OOO 아파트 취득자금 OOO원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OOO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윤OOO라고 주장하였다.
(바) 처분청의 2015년 1월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과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장OOO과의 금전대여거래 관련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을 수취한 실질소득자를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따라 청구인과 윤OOO의 이자소득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2008년 귀속분 쟁점이자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 윤OOO OOO원을 윤OOO의 소득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조심2012서3256, 2013.6.4. 같은 뜻임)이므로 2008년에 회수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과 윤OOO의 대여자금의 원천금액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의 지분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O를 대여자로 하여 쟁점이자소득 중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 차용증, 근저당설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장부나 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채무자 장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를 받은 점,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 상당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건대,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열거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1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윤OOO 소유의 OOO 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하고는 대여금 자금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윤OOO의 문답서에 장OOO 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 아파트 취득자금 OOO원을 배우자 윤OOO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 제시가 없어 OOO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윤OOO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윤OOO가 차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중 윤OOO의 OOO 아파트 양도대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윤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