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구-5724
생산일자 2015.04.02.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계근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거래처의 계근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공급가액)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공급가액)과 주식회사 OOO”이라 하고, OOO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4.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14차례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근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으며,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OOO에서 발행한 계근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와 OOO의 대표자는 거래당시 만 32세와 31세이고 경기도 소재 원거리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도 거래당시 6개월 미만의 단기로서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에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과 물품의 원천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보고서를 보면 OOO 등을 도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조사착수 당일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공터에 가건물이 있을 뿐 실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지 않고, 대표자인 OOO을 만나 (주)OOO으로부터 매입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실지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주요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고양세무서장이 기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혐의로 통보된 자료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기간 중 사업장을 확인한바, 동 사업장 소재지에 OOO 외에 2~3개의 업체가 사업 중이며, 마당 한구석에 OOO의 간판이 걸려 있는 컨테이너가 있었으나 사업장은 잠겨 있었고, 사업장 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장을 이전할 당시 몇번 출근하였고 거의 잠겨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거래처 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사업장은 가건물만 있고 실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며, 실물은 OOO에서 OOO으로 가고 세금계산서만 OOO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실물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상차지가 OOO의 사업장이 아닌 OOO이고,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위장거래로 확정한다.

  ② 거래처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사업장은 컨테이너만 있고 실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며, 실물은 O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가고 세금계산서만 OOO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실물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상차지가 OOO의 사업장이 아닌 OOO이고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위장거래로 확정한다.

  ③ 화물차량 배차업체인 (주)OOO의 확인서, 월별배차현황, 계근표 및 운송업자에 의해 확인한 상차지 및 실매입처는 아래 <표2>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업체 (주)OOO 명의의 OOO의 의하면 OOO로부터 2012.6.5. OOO원의 운송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로부터 2012.11.6. OOO원의 운송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거래처 (주)OOO 직송분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보면 (주)OOO 보관분과 청구인 보관분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OOO의 컴퓨터에 기록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OOO에 직송으로 매출한 매입 매출장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아) 청구인이 물품을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과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출금한 매입대금 결재 내역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원거리의 사업자로 운반비 등을 고려하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와 14차례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근표를 전혀 수취하지 않았고,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2회 중 1회의 상차분에 대해서는 OOO에서 발행한 계근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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