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2.3.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며, 해외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 대가로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도매 매출분에 한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OOO[현 OOO 그룹]에서 인적 분할·설립된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 2006~2010사업연도 중 해외자회사 관련 전산시스템(ERP, CRM, POS, 그룹웨어 등, 이하 “쟁점전산시스템”이라 한다) 구축비 OOO원(이하 “쟁점구축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OOO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국내 특수관계사·해외자회사 등 그룹 전체의 전산유지보수비용 OOO원(이 중 SAP 리소스 사용비율로 안분한 해외자회사들 부담분은 OOO원인바, 이하 “쟁점유지보수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2) 청구법인의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대리점OOO으로부터 제품구매시 결제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OOO원으로 환산하여 적립한도OOO내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007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멤버십회원들의 마일리지 포인트(이하 “쟁점마일리지포인트”라 한다) 사용에 따라 대리점이 제공한 제품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보상공급하면서 동 보상공급 제품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공급가액(총 OOO원, 이하 “도매가격”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한 쟁점전산시스템은 해외자회사들이 현지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청구법인이 구축하여 준 것으로, 해외자회사들로부터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ERP 등 쟁점전산시스템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원한 쟁점구축비를 익금산입(기타소득)하고, 관련된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며,
청구법인이 그룹 전체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해외자회사들 부담분으로 산정된 OOO원(쟁점유지보수비)을 대신 부담하여 해외자회사들에게 무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제4조를 적용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및 원가가산법을 준용하여 청구법인이 제3자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체에게 대납한 유지보수비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통상의 이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가상당액인 대납비용만을 정상가격으로 산출) 쟁점유지보수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고,
(2)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포인트를 차감하는 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공급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멤버십회원들의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보상공급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소비자가격(소매가격)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액인 도매가격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3.16.~2012.4.9. 청구법인에게 2006~200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기 계산으로 쟁점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유 및 사용.관리하고 있는바, 쟁점전산시스템에 대한 법률적.경제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그룹 내 관계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법인이 거의 대부분OOO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산시스템 구축비용 및 쟁점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유지보수비용 전액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쟁점전산시스템의 사용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문제일지라도, 이는 자산의 무상 이전이 아니라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하므로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조정하여야 하며 과세조정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아닌 임시유보(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멤버십회원들의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사용 대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품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이며, 공급한 제품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은 청구법인이 도매업자의 지위에서 대리점과 거래한 가격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증정품 교환목적으로 제시한 마일리지포인트 상당액이 아니라 도매업자로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에 해당하는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설령,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업태에 따른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도매 매출분에 한하여 심판청구하였음).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자회사들은 ERP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영자원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인 청구법인 등에 그 성과 및 재무상태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전산시스템 사용은 해외자회사들로부터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정보를 쟁점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받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스스로가 해외자회사들에 구축된 쟁점전산시스템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전산시스템은 오로지 관련 소프트웨어가 셋업된 해당 해외자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전산시스템의 사용·수익자는 해외자회사들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시스템이라는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구축해 준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지 법률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쟁점유지보수비는 청구법인 그룹 전체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SAP 리소스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 것으로, 각 해외자회사 등이 사용한 만큼 책정된 관리비로서 당연히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인바 청구법인의 효율적 그룹 관리 및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이나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시가라 함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시가는 대리점 등에게 납품하는 도매가격이 아닌 소비자가격(소매가격)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도 세무자문 등을 거쳐 2010년 귀속분부터는 소매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마일리지포인트 교환 제품의 시가를 소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준 것을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익금산입,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청구법인 그룹 전체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해외자회사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멤버십회원들의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사용 대가로 공급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소매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해외자회사들의 쟁점전산시스템 구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해외자회사들의 쟁점전산시스템 구축 내역
(나) 쟁점전산시스템의 구체적 용도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전산시스템의 구체적 용도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그룹 전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총 유지보수비용을 SAP 리소스 사용비율로 안분한 내역은 <표3>과 같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각 해외자회사별로 SAP에 대한 라이센스 사용료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그룹 전체 전산시스템의 총 유지보수비용을 SAP 리소스 사용비율로 안분한 내역
(라)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상하이 법인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 관련 메모’와 ‘해외 현지법인 정보시스템 투자비용 분담방안 검토’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및 경영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각 국내·외 관계회사들이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비율은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SAP 리소스 사용비율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시스템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전산시스템을 회계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룹 내 관계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법인이 그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전산시스템은 청구법인이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쟁점전산시스템의 사용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는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기보다는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 기간 중 발생한 해외자회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소득),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 해외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에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제14항으로 항번 변경)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마일리지 교환상품 보상지급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리점은 매장에 보유 중인 제품을 대리점 방문 고객의 선택에 의해 마일리지와 교환하여 먼저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 동종제품 또는 교환제품 가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을 청구하여 보상공급을 받게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과세 기간 중 마일리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인도한 제품에 대하여 도매가격(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며, 대리점은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제품 지급과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상공급 받은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범용서식으로 사용하는 멤버십서비스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마일리지포인트 적립대상자는 청구법인 대리점에서 청구법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고, 적립금액은 구매금액의 OOO%이며, 마일리지포인트 사용방법은 “1포인트=OOO원”으로 환산하여 적립한도 내에서 해당 포인트를 청구법인이 제조 및 수입한 화장품(정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구조이고, 이러한 교환은 ‘적립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되, 포인트 적립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적립한도 내에서 해당 포인트로만 화장품이 교환되고 현금(상품권) 또는 신용카드와 합산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에 의한 제품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건대, 이 건 재화공급의 경우 회계처리와 유통경로에 있어 사업상 증여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고객은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멤버십 자격이 있는 고객이 청구법인 제품구매시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사업상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이 건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에 의한 제품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될 “시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OOO이라 할 것인바,
이 건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의 거래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재화를 제조하여 도매로 공급하고 소매업자인 대리점은 동 재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매용역을 부담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공동 판매활동이고, 대리점은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와 관련한 제품공급시 아무런 부가가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매업자 마진은 포인트와 제품교환시 소멸되는 구조로 보이고, 대리점이 부담한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마일리지 포인트에 상응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포인트 적립대상, 구조 및 사용방식 등으로 보아 대가가 있는 유상공급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의 대가로 받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도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마일리지 포인트 대가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만 소매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매단계에 발생한 부가가치는 대리점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이 부담한 용역은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객의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에 따라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도매 매출분에 한함)에 대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재화(도매 매출분에 한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도매가격이 아닌 소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삭제 <2006.8.24.>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3)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현행은 제14항으로 항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