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5년의 국세부...
심판청구기각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5708
생산일자 2015.03.30.
AI 요약
요지
쟁점감모손실은 점진적으로 발생한 감모 분으로 보이는 점, 실제 사주의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한 것이지 달리 쟁점감모손실과 관련하여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점 등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1. OOO에서 개업하여 2010.1.22. OOO사업장을 이전하여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21.~2014.1.2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재고자산감모손실 OOO(이하 “쟁점감모손실”이라 한다)은 2003~2009사업연도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을 하나의 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모손실 중에서 당해 사업연도 귀속분 OOO원을 제외한 OOO손금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 귀속분 OOO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2003~2007사업연도 귀속분 OOO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경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여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8.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백만원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감모손실 전체를 2009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감모손실을 2009사업연도에 모두 인식한 것은 이미 2007년 결산시에 감모량에 의하여 실지 재고수량(-재고)과 장부상의 재고수량이 차이가 발생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하고 결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해 오다가 2009년 결산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의도로 2003~2009사업연도에 매년 감모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기 법인세 신고분을 경정신고하지 않고 2009사업연도에 일시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탈루한 점,

 ② 청구법인 외 OOO및 관계사를 포함한 청구법인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은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사를 하여 청구외 OOO알선증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조사청은 검찰 수사조서까지 입수하여 조사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조세의 포탈이나 탈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조사가 명백한 점,

 ③「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을 부정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감모처리를 일시에 한 점은 결국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과 다르게 재고자산의 입출 등 수불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부의 허위 작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④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통합조사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선정하였지만, 실제 청구법인의 설립시점부터 자본금 불입 실체 등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이 발생한 내역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감모손실 관련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만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감모손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감모손실 중 2003~2007사업연도분 OOO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모손실을 2009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것은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① 쟁점감모손실이 자연감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재고와 장부상재고의 차이가 아닌, 실제로는 판매된 재고자산이었으나 비자금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바람에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자 재고자산감모손실로 계상한 것이었다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감모손실은 자연감모, 계근 차이로 인한 중량 감소, 품질문제로 인한 감량 등으로 인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발생한 감모로 인한 것인 점,

 ② 청구법인은 이러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순히 2009년도 손익계산서에 일시에 계상한 것으로 쟁점감모손실은 단순히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한 기간 귀속의 차이인 점,

 ③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OOO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이지 쟁점감모손실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OOO지방검찰청의 요구에 의하여 조사를 착수한 것도 아니며, 2013.11.2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착수한 이후 청구법인의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5. OOO지방검찰청에서 소송사건 열람 및 등사 협조 요청을 통하여 정보를 열람한 것이며, 열람정보 중 청구법인의 OOO이사가 검찰에서 쟁점감모손실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감모손실은 단순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귀속시기에 따라 발생한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OOO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 OOO지방검찰청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OOO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2009사업연도에 누적적으로 발생한 쟁점감모손실을 발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2009사업연도에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2009사업연도에 재고자산감모손실 OOO과다하게 계상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감모손실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표2>와 같이 2009사업연도 말 기준 총입고량에 감모율 0.3%를 적용하여 누적 감모량을 계산하고, 장부상 재고에서 이를 감해보니 실재고와 유사하여 2009사업연도 결산에 (누적)감모량인 5,113,468kg을 계상한 것이고, 당시 이론재고 7,882,010kg에서 5,113,468kg을 뺀 실질 재고량이 2,768,542kg이었기 때문에 2009년 기말재고와 2010년 기초재고를 모두 2,768,542kg으로 하였다’는 내용과 <표1>과 같이 쟁점감모손실을 계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정리하고 새로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기말재고량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장부상 재고량과 실재고량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산정된, 즉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2009사업연도에 실재고량이 장부상 재고량보다 적은 부분에 대한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감액손실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감모손실 전체를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재고자산의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감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쟁점감모손실은 2003~2009사업연도 입고량을 기준으로 0.3%의 감모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 감모량을 계산하고 사업연도별 재고자산의 kg당 원가를 곱하여 산출한 감모금액을 합한 것으로, 쟁점감모손실의 계산근거로 볼 때 해당 손금의 귀속시기가 2003~2009사업연도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 내지 실지재고조사를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감모손실은 2003~2009사업연도 귀속분을 누적하여 합계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이의2014-0155, 2014.6.3.)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감모손실은 자연감모, 계근 차이로 인한 중량 감소, 품질문제로 인한 감량 등으로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발생한 감모분으로 보이는 점, 쟁점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의 OOO이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 OOO세무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감모손실의 감액사유가 2009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새로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모손실은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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