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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철거, 이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조심-2014-부-3731생산일자 2015.03.27.
AI 요약
요지
쟁점기계의 판매에는 막대한 철거비용 등이 부수되며 쟁점기계가 위치한 00청에서 쟁점기계의 철거를 수차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가 철거된 시기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OOO원의 각 부과․환급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2.6.30.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해당 매출의 귀속시기를 2012년 제1기 및 2012사업연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토사석채취업, 골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건설현장에 있던 청구법인 소유의 고정식 쇄석기 크락샤(crushing plant 4840 set) 및 부속일체(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으로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2010.5.3. 체결한 후, 2010.5.6.∼2010.7.8. 기간 동안 OOO을 수령하여 이를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잔금 OOO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쟁점기계를 OOO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하고 2011.8.29.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짜에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선수금 처리하였던 OOO원에 대해서는 2012.6.30.에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기계를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으로 판매하고 동 과세기간에 OOO에서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고 2011년 제2기 OOO에 대한 매출분 OOO원을 증액경정하여, 2014.3.10. 쟁점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계의 매매는 막대한 철거비용(최소 OOO원 이상), 운송비용 및 보관비용(1,000평 이상의 창고 필요)이 부수되는 거래로서 누가 대금 지급시점에 재화를 이동(철거)시켰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당초 매수인인 OOO이 계약을 위반하여 잔금을 미지급하고 쟁점기계의 철거도 이행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쟁점기계의 철거가 절실하였으므로 OOO과 합의하여 새로운 인수자를 OOO로 하였으나 OOO가 잔금(OOO원)을 지급하고 쟁점기계 일체를 철거하는 계약을 하고도 쟁점기계를 늦게 철거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OOO이 쟁점기계를 각 철거한 시점(OOO : 2011.8.29., OOO : 2012.6.30.)에 해당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OOO)한 것이다.

  쟁점기계의 매매는 거래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방대한 시설을 누가 언제 철거해 가느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일부를 각각 철거하여 취득한 OOO와 OOO에게 상대방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에 부분판매라고 분명히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OOO와 OOO 측의 매매계약서와 주장만을 듣고 쟁점①·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11사업연도에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2012사업연도는 경정감)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매매계약서(양도대금 OOO원)는 구체적인 작성일자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없고, 쟁점기계와 관련한 청구법인-OOO-OOO간 상호 매매계약서 3건 모두 쟁점기계 전체를 매매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서를 부분매각에 대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 및 거래처 현지확인 결과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기계 전체를 OOO원에 매입하며 OOO의 미지급금(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뢰받아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OOO 스스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되었으므로 OOO를 쟁점기계의 부분 매수인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는 철거 후에야 이동이 가능하므로 그 인도시기를 “쟁점기계가 철거된 때”인 2012년 8월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2011년 여름에 두 차례 쟁점기계 일부를 철거하였고, 관련 계약서상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 전체를 OOO원에 매입하고, 2011.7.27. OOO에 OOO원에 처분(재판매)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 이후 쟁점기계 소재지에 경비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2011년 11월 이후에는 OOO에서 경비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2011.8.29.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을 지급하여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6.30.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OOO에 대한 2012년 제1기의 매출을 부인하고 2011년 제2기의 매출로 경정한 당초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철거․이전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가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가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기계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관계 및 현금흐름․세금계산서 수취 관계도는 다음 <표1>,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과 OOO간 매매계약 및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0.5.3. 청구법인(매도인)과 OOO(매수인)의 쟁점기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0.5.6. OOO원, 2010.5.20. OOO원, 2010.6.25. OOO원, 2010.7.8.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수취(OOO)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이 2011.2.16. 작성한 협의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에 인수한 쟁점기계에 대한 잔금 OOO원에 대하여 2011.4.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과 OOO간 매매계약 및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1.7.27. OOO(매도인)과 OOO(매수인)의 쟁점기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의 기명날인 외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OOO

    2) OOO은 OOO로부터 2011.8.30. OOO원을 수취하고, OOO는 해당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간 매매계약 및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매도인)과 OOO(매수인)의 쟁점기계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2011년 월 일”이라고 기재되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 김OOO은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OOO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청구법인에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도장을 찍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1.8.29. OOO원을 수취하고, OOO는 해당금액의 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OOO세무서 법인세과에서 2011년 11월 OOO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대한 판단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대표 박OOO은 확인서를 통해 ‘쟁점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2011.7.27. OOO과 공급가액 OOO원에 계약하고 쟁점기계를 인도받았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금 OOO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OOO원)는 매입세액불공제하고, OOO에 대해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2014년 1월 실시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대한 판단내용이 나타난다.

    1) 쟁점기계는 분리가능한 기계장치로 확인되나 분리된 매매계약서 및 부속별 가격산정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2) OOO은 잔금지급 후 인도받아 반출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계약하였으나, 잔금약정일(2010.6.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계약해지나 위약금 청구 등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2010.6.20. 이후에도 OOO이 지속적으로 미납대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하였다.

    3)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기계 전체를 매입하였고, OOO의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도록 의뢰받아 지급하였음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 OOO이 매수계약 체결 후 쟁점기계 일부를 분리하여 반출하였고, 쟁점기계 경비원의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쟁점기계는 전체 기계를 대상으로 거래되었다고 판단되며, OOO가 OOO의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에 대신 지급하게 되면 OOO의 기계취득․처분이 동시에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 거래가 종료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잔금 지급일(2011.8.29.)에 OOO이 쟁점기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OOO이 2011.8.30. OOO에게 교부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적정하며, 2012.6.30.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 처분청 조사 당시 2013.12.13.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5.2.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는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쟁점기계는 완전히 철거된 시기가 2012.6.30.이므로 그때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의 철거조건과 공급시기에 대한 조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2011.8.29. 발행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OOO에 2012.6.30. 발행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기계가 누구에 의하여, 얼마의 금액에 해당하는 어떤 부품이 언제 철거되어 매매조건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없이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 시 매매조건인 철거조건에 따른 공급시기와 쟁점기계를 철거하여 가져간 자(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자) 위 이의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재조사한 복명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종전의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1) 기계 매매계약서 내용상 기계 전체를 매매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서를 부분매각에 대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부분매각과 관련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기계는 분리가능한 기계장치로 확인되나 분리된 매매계약서 및 부속별 가격산정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이 OOO세무서 조사과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2014년 1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OOO원 및 쟁점①세금계산서만이 수수되었을 뿐 쟁점기계 관련 실질거래내용이 없고, OOO가 OOO으로부터 전체를 매입하였음이 OOO세무서의 환급현지확인(2011.11.22.) 및 OOO세무서의 거래처 현지확인(2013.12.12.) 결과에 의해 확인되며, OOO이 매수계약 체결 후 2011년 여름에 두차례 운반차량을 용차하여 쟁점기계의 일부를 철거하여 이전해 간 사실이 있음을 청구법인 대표가 진술하였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기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한 것이고, 당초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기계를 매각하였고 OOO가 OOO의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신 지급함으로써 OOO이 쟁점기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바, OOO이 OOO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초 결정내용대로 결정).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기계는 플랜트 설비로서 부분설비 및 전체설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고 해도 관리부담 및 여러 제약(OOO의 철거 독촉)상 철거 이전이 중요한 것이므로, OOO원에 대한 부분은 OOO가 해당부분을 철거한 2011.8.29.에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쟁점기계를 완전히 철거한 2012.6.30. OOO에 선수한 OOO원을 매출로 처리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나) OOO이 당초계약(2010.5.3)대로 쟁점기계를 2010.6.20.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못하고(잔금도 미지급) 1년 2개월이나 지연시킨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는 2011.7.27. OOO과 OOO가 체결(OOO원)한 계약보다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OOO가 잔금(OOO원)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철거(인수)하는 조건(계약서 사후 작성)에 대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OOO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철거(현장 근무 직원의 확인내용)한 2012.6.30.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부분매각에 따른 매매당사자뿐 아니라 재화의 철거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도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서에는 “기계의 인수는 잔금 지불 확인 후 출고하기로 한다”, “OOO은 2010년 6월말까지 기계일체를 이전한다”, 청구법인과 OOO의 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기계 일체를 이전한다”, OOO과 OOO의 계약서에는 “잔금을 받은 후 기계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는 쟁점기계를 분리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이 잔금청산 및 철거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약해지 및 대금독촉(위약금 청구 포함) 등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았으나(2014년 1월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철거자체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철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법률 대응을 자제한 것이고, 상도의상 동종업계인 OOO의 재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잔금일로부터 10여개월이 지난 후 OOO과 협의(2011.4.30.)하여 OOO를 참여시켜 매매하게 된 것이다.

  (라) OOO는 쟁점기계에 대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수리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세무서 환급조사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OOO도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조사당시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와 OOO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마) 쟁점기계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철거요구 공문와 세무서 담당자와의 통화내역(2012.6.19.) 등에 의하면 쟁점기계의 완전한 철거가 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수령한 시점인 2011.8.29.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 및 처분권한”을 이전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OOO의 매매계약서상 “기계의 인수는 잔금 지불 확인 후 출고”, “OOO은 2010년 6월말까지 기계 일체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OOO과 OOO의 매매계약서상으로도 “잔금을 받은 후 기계일체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기계의 매매는 이전(철거조건)이 중요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분매매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의 매매계약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OOO-OOO간 관련 매매계약서 3건 모두 쟁점기계 전체를 매매대상 기계로 기재하고 있고 그 외 부분 매각과 관련한 별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기계 전체를 매입하였고 OOO의 미지급금(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도록 의뢰받아 대신 지급하였음이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OOO의 대표이사 박OOO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여 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점, 점유의 이전은 “사실상 지배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을 의미하며 청구법인의 계약서내용, OOO의 쟁점기계 경비 및 철거행위, OOO의 OOO에 대한 쟁점기계 재판매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는 철거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은 매매대금 OOO원을 모두 수령한 시점인 2011.8.29.에 쟁점기계에 대한 지배 및 처분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에 대한 쟁점②세금계산서 및 OOO에 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OOO는 OOO으로부터 쟁점기계 전체를 OOO원에 매입하며 OOO의 미지급금(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뢰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OOO 스스로 이에 대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쟁점기계의 분리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매매계약서 및 부속별 가격산정에 관련한 증빙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1.8.29.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다만, OOO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OOO과 청구법인의 계약은 최초 계약내용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기계의 판매과정에서 매출 총액(OOO원)에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실적으로 쟁점기계의 판매에는 막대한 철거비용, 운송비용 및 보관비용(1,000평 이상의 창고 필요)이 부수되며 쟁점기계가 위치한 OOO 및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의 신속한 철거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기계의 판매는 대금 지급시점에 재화를 이동(철거) 시킨 업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2.6.30. 실제 쟁점기계가 철거된 시기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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