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4. OOO 대 132.2㎡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3층 2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3.3.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4.30. 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9.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2012.1.4.)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위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11.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 3건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등을 무신고하여 해당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보험금 추가자료 등을 확인하여 과세미달로 경정하였는데,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소급감정을 통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급 감정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4.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3.3.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4.4.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표>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2.1.4.)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2014.7.24.)된 것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