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9.10.22. OOO를 취득한 후, 1974년 취득한 같은 동 588-2 소재 답 2,598㎡과 분할 및 합병을 거쳐 2013.6.28. OOO를 OOO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OOO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4.10.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재촌요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경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온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함은 양도소득을 일시적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물가상승분의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이든,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된 위탁경작이든 어느 경우에도 총보유기간에 걸쳐서 사실상 경작된 농지이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없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원칙 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여 판단할 경우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재촌요건 불충족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다툴 실익은 없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 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2.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5)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6)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10.22. OOO를 취득한 후, 1974년 취득한 같은 동 588-2 답 2,598㎡과의 분할과 합병을 거쳐 2013.6.28.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최초로 기재된 1945.1.10. 당시부터 지목이 ‘답’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으로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대상인 토지로 나타난다.
(나) 관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4.2.22. 건설부고시 OOO으로, 1971.12.29. OOO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OOO까지의 직선거리는 22㎞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와 채소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OOO의 각 인우보증서(작성일자 미기재)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차 현장확인에서 박OOO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쟁점토지 일대에서 40여년 동안 경작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2차 현장확인에서 박OOO로부터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박OOO가 경작하였으며 수확물 수입은 분배하였다’는 진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령상으로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제한하는 근거는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 결과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 또는 위탁경작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던 사정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OOO고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초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