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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5721생산일자 2015.03.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완료한 점, 청구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 공급의사가 명백히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0. 도급인 OOO에게 OOO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10.25.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마친 다음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으로 2012.11.13. 공사대금 OOO수령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도급인 OOO2012.11.13. 이 건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사대금 OOO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자 청구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건물 공사대금 OOO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2014.2.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즉 이 건 건물의 공사용역을 업으로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하여 사업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5.11. 선고 93누1053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라고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지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442 판결, 같은 뜻임)이며, 그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적극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당초 도급인 OOO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직원으로서 현장경비 및 자재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OOO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공사 완공의 지연을 우려한 OOO부탁과 공사참여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청구인의 도의적 책임, 그리고 여러 거래처와 우호적 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청구인은 부득이 공사를 떠맡은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사업자로서 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이 건 건물의 공사기간동안에도 마찬가지였고, 아래 <표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역 및 <표2> 근로소득 내역과 같이 현재까지 줄곧 타사업주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를 해왔으며, 사업을 위한 인적(직원고용 등), 물적 설비(사업장, 장비 등)를 갖추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공사용역 수주를 위한 그 어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공사를 맡은 이후에도 사업자 지위로 볼 만한 급격한 사정변경 없이 공사계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소장으로서의 역할만을 계속하면서 건물의 준공을 위해 전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사업자의 인정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부과한 것은 결국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OOO이라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서 간접법 중의 하나인 “전단계세액공제법”,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할 뿐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적인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생성된 부가가치인데, 청구인이 만약 사업자였다면 동종 사업자(코드번호 OOO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순경비율 92.0, 기준경비율 10.4)는 평균 8%의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법」상 평균 63.23%(평균적으로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을 차감하면 주요경비 상당액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주요경비는 원재료 등 매입액과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로 구성되는바, 여기에 인건비 비율을 차감하면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래로 추정할 수 있음)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공급가액 OOO대비 OOO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이에 납부세액은 OOO으로 결정되고 결국 청구인에게는 이 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약 OOO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으로 당초 계약금액인 OOO대비 OOO줄어든 OOO지급받았을 뿐이고, 공급가액이 감소하였다 하여 매입가액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인 OOO공급가액으로 하면 매입세액 공제액은 OOO× 63.26% × 10%)이 되어 납부세액은 OOO(매출세액) - OOO(매입세액)]으로 결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가치 창출금액은 OOO보다 훨씬 적은 OOO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OOO및 가산세 OOO부과한 처분은 부가가치가 없는 곳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활동한 사실 없이 계속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건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도 OOO에게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세통합전산망 상의 신청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7.4.1.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0.8.31.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OOO과의 고용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도 없으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도 이 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근무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현장소장의 역할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는 내용으로 도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완료 후에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단순한 현장소장의 역할에 머물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쟁점건물 공사대금 OOO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어떠한 부가가치도 창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 등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공사 계약금 영수증”, “공사포기각서(2007.7.10.)” 등에 의하면, OOO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OOO도급인으로 하고, OOO수급인으로 하며 공사금액은 OOO하여 2007.1.1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7.10.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구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은 OOO공사를 포기한 후 이 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OOO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급인으로 하며 공사금액은 OOO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으로 하여 2007.7.1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제 2014-0022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25.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OOO에게 이 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OOO계약상 기한미도래(OOO이 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함) 및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2012.7.3.까지 OOO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조정 성립에 따라 2012.11.13. OOO으로부터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OOO및 그 지연이자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이 OOO직원으로서 현장경비 및 자재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을 뿐 사업자로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OOO의 대표 OOO“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1회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드시 사업자가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로서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타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해 왔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OOO의 대표 OOO“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 당시 청구인이 OOO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등)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부터 이 건 건물 신축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10.8.31.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OOO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OOO2007.7.10.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스스로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이 건물 신축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인이 1회의 용역 제공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2007.10.25. 이후 2010.8.31.까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었는바 청구인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 공급 의사가 명백히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에서 부가가치세 OOO제외한 나머지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