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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5117
생산일자 2015.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o개월만에 o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점, 청구인의 동거인 ooo이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2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9.9.28. ~ 2009.12.28. 기간 동안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자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4.8.2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하다가 현재는 OOO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업도 한 적이 없고, 동거인 권OOO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의류․신발 등을 취급하는 OOO을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의류와 관련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취급하는 품목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권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인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권OOO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과의 거래가 어려워 금융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는 모두 동거인인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막역한 친구사이인 김OOO이 금전대여를 요청하면 수시로 빌려주었다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차용증은 폐기하고 남아있지 않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입금액이 대부분 OOO으로 사업상 거래금액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말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입금액이 없는 점,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 쟁점거래처와 유사한 유통관련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화의 공급대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거래처와 권OOO간 거래를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상품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권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인 권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OOO이 의류․신발 등을 취급할 뿐 쟁점거래처의 취급품목을 취급한 바 없고, 권OOO이 쟁점거래처에 운영자금을 수시로 빌려주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변제받았을 뿐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권OOO은 2005년 가전․잡화 도소매업체인 OOO을 폐업한 후 다른 사업이력 또는 신고된 소득내역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의 권OOO이 거액의 돈을 수시로 대여하면서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받을 때는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또는 자금을 대여한 정황(계좌이체 또는 출금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권OOO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OOO의 실질대표자인 김OOO이 경기도 OOO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2009.9.28.부터 2009.12.28.까지 기간에 사업용계좌OOO 및 차명계좌OOO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다음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의 재화를 매출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도매 및 소매업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권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김OOO의 채무변제확인서, 쟁점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권OOO 지인의 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채무변제확인서에 따르면, 채무자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9.9.10.경부터 2009.12.20.까지 일금 OOO을 차용하였다가 정OOO 및 김OOO의 통장을 사용하여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전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09.12.28.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2009.9.28.부터 2010.2.17.까지 현금 또는 수표로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업도 한 적이 없고, 권OOO도 의류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뿐 쟁점거래처가 취급하는 품목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13.7.24.부터 2014.6.12.까지 OOO으로부터 월 OOO을 지급받은 예금계좌거래내역 및 권OOO의 지인OOO이 권OOO에 대하여 10여년 전부터 의류․의류부자재를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인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9.3.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에 전입한 세대주이고, 권OOO은 2012.12.21.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동거인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이(처분청에서 이 건 매출누락 관련하여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을 제외함)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권OOO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의류 관련 도매업,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가전․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권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5)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조회결과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입금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특정인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매출하고도 무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보험모집인, 어린이집 근무에서의 소득이력만 있을 뿐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9.28.~2009.12.28. 불과 3개월 만에 OOO에 이르는 고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기간을 제외한 다른 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계좌의 실제 이용자라고 주장하는 권OOO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종인 가전, 잡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물품보관 창고), 재고물품, 물품매입처 등이 있었는지 및 다른 매출처와도 관련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