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12. OOO를 OOO에 취득하여 2012.12.3. OOO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중 OOO 초과분에 해당하는 OOO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2013.2.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22. 청구인의 배우자 허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이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과세예고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처분청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 후인 2013.12.16.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장남 허OOO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2013.12.26. 상속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2.10.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장남명의로 상속등기되어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OOO이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3.3.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자녀들과 별개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자녀들과 생계를 같이 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쟁점주택 관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청구인이 2006.5.15. 쟁점주택의 전입과 전출이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입세대 발생시 전산상 자동으로 전출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일 뿐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에 2006.5.15.부터 2013.5.14.까지 주소를 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쟁점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처분청에 쟁점주택 관련 입주자현황 및 입주자명부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유리한 입주자현황 자료만 취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기재된 입주자명부는 외면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 관련 입주자명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보면, 2007.11.29.부터 2010.2.21.까지 세입자가 없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은 자녀들과 별개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청구인의 사돈과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에 청구인 며느리의 카드사용내역, OOO보건소 진료기록서, 경비원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내용을 번복하였다 하여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오해이고, 청구인 며느리의 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한 것은 며느리 본인의 주거지가 아닌 시어머니인 청구인과 친정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 인근 상점에서 며느리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보임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OOO의 진료기록서를 제출한 것은 그 기록서에 기재된 진료일이 2013.10.4.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쟁점외주택 경비원으로부터 청구인이 2010년 이후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고,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경비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나, 해당 확인서를 작성한 경비원은 처분청 공무원에게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청구인의 자녀들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자녀들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녀들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험칙으로 보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를 직접 봉양하기 보다는 거주비 및 생활비를 자녀들이 십시일반 부담하고 부모는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청구인의 자녀들은 모두 50세가 넘은 장성한 자녀들로 이미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자녀들이 청구인을 동거봉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령으로 소득이 없어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령의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녀들이 청구인의 생활비 및 용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처분청은 자녀들이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증빙이 없다고 하나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자녀들이 고령의 청구인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직접 생활비를 전달하였던 것이며, 만일, 청구인의 자녀 중 한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 처분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생기고, 청구인의 자녀들 중 누구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채 단지 청구인의 자녀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청구인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006.5.15. 부터 2013.5.15.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자료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는 주장을 번복하여 2006년 5월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증빙으로 카드사용내역서와 OOO보건소 진료기록서 및 OOO 경비원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카드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며느리 김OOO로 확인되었고, OOO보건소 진료기록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13.10.4일로 확인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OOO를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확인한 결과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시에는 OOO구청의 전입세대명부에 임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인 2007.10.16.부터 2010.2.10.까지의 26개월 및 2012.6.23.부터 2012.12.2.까지의 5개월 등 2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계속 주장을 번복 하였는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주장이 재차 번복될 이유가 없고, 대형주택(219㎡)인 쟁점주택을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OOO의 대출을 포함한 OOO에 취득하여 고액의 전세보증금OOO 반환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2차례에 걸쳐 청구인 홀로 쟁점주택에 독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또한 신빙성이 없어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의 신청인이 거소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생활의 근거를 두었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그 외 거소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자녀들과 생활을 같이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녀들 중 어느 한 자녀가 소유한 주택이 없었다면 실제로 어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한 자녀를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명의로 2006.5.12.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주식회사 OOO은행이 2006.5.12. 근저당권을 설정OOO하였다가 2012.12.5. 동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유OOO이 2010.2.1.부터 2010.8.10.까지 전세권설정등기OOO를 하였고, 강OOO 명의로 2012.12.3.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1982.10.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허OOO 명의로 2013.12.16.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98.3.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1982.9.29. 상속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2006.5.15.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3.5.15.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OOO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주택의 입주자명부 등재내역(쟁점주택 관리사무소 회신자료)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위 (가)~(마)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 외 다른 입주자가 없었던 기간은 2007.11.29.OOO부터 2010.2.21.OOO까지의 약 2년 3개월과 2010.8.13.OOO부터 2011.11.30.OOO까지의 약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자녀들은 4인(2남, 2녀)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2012년 월평균 관리비는 OOO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과세연도분 수입금액 발생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청구인의 소득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임대한 건물OOO의 임대차계약서OOO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2.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OOO은행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이외에는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주택 취득자금 OOO에 대한 소명자료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 대출금 OOO(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OOO 매각대금 OOO(2002.3.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경기도 OOO(2003.11.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총 OOO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한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세입자들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OOO 소재 병원에서 진료 받은 진료내역서와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제출자료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직접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4.1.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은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돈(차녀 허OOO의 시모)과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카드사용내역서, OOO보건소진료내역 및 경비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카드사용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며느리 김OOO로 나타나고, 보건소 진료기록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13.10.4.자로 나타나며, 경비원확인서 상에는 청구인이 2010년부터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외주택을 방문하여 경비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심판청구시 경비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러한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07.10.16.부터 2010.2.10.까지(26개월) 및 2012.6.23.부터 2012.12.2.까지(5개월) 2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이나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의 자녀들과는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 거주지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독립적인 1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 제> 3. 최연장자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