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0.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개별소비세 합계 OOO및 교육세 합계 OOO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중 2011년 OOO외 20명에게 지급한 OOO2012년 OOO외 6명에게 지급한 OOO, 합계 OOO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사업기간 : 2009.9.25.~2011.6.30.), OOO(사업기간 : 2011.7.12.~2013.7.12.)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건 수사 결과, 청구인이 2011.1.26.~2012.3.29. 기간 동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자 OOO등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중간전문딜러 OOO으로부터 대여받아 OOO에서 사용(일명 ‘카드깡’)하면서 유흥음식요금 150건 총 OOO(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수취)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쟁점누락금액을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2012년 제1기분 3건 합계 OOO개별소비세 2011년 1월분~2012년 3월분 14건 합계 OOO교육세 2011년 1월분~2012년 3월분 14건 합계 OOO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봉사료 지급액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2011년 매출액 중 종업원 25명에 대한 봉사료 OOO2012년 매출액 중 종업원 7명에 대한 봉사료 OOO총 32명 합계 OOO(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고객이 유흥음식요금을 결제할 때 먼저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요구하고, 사업주는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결제할 총액을 계산서 하단에 기재한 후 고객에게 제시하여 고객이 결제할 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결제금액 중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계산서를 작성한 후 봉사료 해당금액을 여종업원에게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정확하게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봉사료지급대장을 국세청이 고시한 법정서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신용카드 발행시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지 않았다는 일부 절차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 기업체에서 거래처 고객을 접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당해 기업체의 경리부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아 봉사료 구분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신용카드기기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주기도 하였다.
(3) 봉사료지급대장의 경우 검찰에서도 확인하였던 자료이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 진실된 문건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청 고시의 법정서식에 맞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봉사료지급대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였던 많은 종업원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설사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친필서명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청구인이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계좌로 이체하여 근거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4)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사업장은 유흥업소로 여종업원이 접객을 하여 유흥을 제공하는 장소이며,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확인되었음을 물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매출 발생시 봉사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근 유흥업소의 봉사료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봉사료 지급내역은 당연한 결과이며, 실제 계산서로도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금융계좌에 의해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부 신용카드발행의 절차적인 요건을 미비했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 확인서를 보면, 해당 종업원들이 대부분 OOO유흥주점에서 접대행위를 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제출서류만으로는 실제 OOO유흥주점의 봉사료 지급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실제 봉사료가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국세청고시 제2009-52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부터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지급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2.「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등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건 수사 결과, 청구인은 2011.1.26.~2012.3.29. 기간 동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자 OOO등 3명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중간전문딜러 OOO으로부터 대여받아 OOO사업장에서 사용(카드깡)하였다고 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범죄일람표(청구인이 송금받은 주류대금) 내역이 150건 OOO이며, 그 범죄수법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위장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대여받아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OOO대하여 2013.4.29.~2013.5.1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지하(면적 : 317.6㎡)에서 보증금 OOO월세 OOO으로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으로 2009.9.25. 개업하여 2011.6.30. 사업부진으로 신고․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등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던 자로 OOO폐업 후 OOO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체납액 및 조세범칙이력 등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개설자 OOO명의로 개설한 OOO 명의로 개설한 OOO명의로 개설한 OOO명의로 개설한 OOO등에 대한 단말기를 중간 전문딜러인 OOO으로부터 대여받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OOO주대를 결제하고 총 OOO청구인 명의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에 대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여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매출액 중 종업원 25명에 대한 봉사료 OOO2012년 매출액 중 종업원 7명에 대한 봉사료 OOO총 32명 합계 OOO(쟁점봉사료)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32명에 대한 신고예정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의 종업원별 지급액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위 <표2>의 계좌이체금액과 같이 2011년 OOO외 20명 OOO2012년 OOO외 6명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좌에는 쟁점봉사료 중 OOO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라는 자의 성명과 일자, 출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전화이체, CD출금, ATM출금 등의 방법으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봉사료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일자별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과 수령인의 수령확인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종업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작성․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해당 종업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휴대폰 번호, 금액 및 OOO에서 받았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8.13. 개최된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봉사료를 현금과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기준은 영업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가는 종업원, 은행 계좌에 근거를 남기기 싫어하는 종업원, 낮에 수면부족으로 은행을 갈 수 없는 종업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저축하기를 원하거나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종업원에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봉사료를 지급할 당시인 2011년, 2012년에 매일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종업원들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인정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므로 봉사료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첨부하여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해당 종업원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급당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별로 작성된 봉사료지급대장에 쟁점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의 수령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종업원의 수령확인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중 2011년 OOO외 20명에게 OOO2012년 OOO외 6명에게 OOO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함이 없이 주대로 신고한 금액이 봉사료로 인정되고 동 봉사료가 봉사료 지급대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주대와 구분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중 종업원에게 계좌로 이체하여 준 OOO(2011년, OOO외 20명), OOO(2012년, OOO외 6명), 합계 OOO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봉사료 중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2011년 OOO2012년 OOO합계 OOO은 그 지급근거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