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에 울산광역시 OOO 사옥 신축공사를 OOO원에 공사하는 계약과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시공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9.5.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9. 이의신청, 2009.10.20. 심사청구를 거쳐 201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1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2006.8.26.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기각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사청구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0. 처분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2009.11.30.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2014.11.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특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비 외에 추가금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본질,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제55조의 해석상 중복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임대건물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진행 준비상황, 은행연합회 통지에 의한 신용불량 등재로 금융권 마비상태 등에 처한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에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은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본안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