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전-1553생산일자 2015.03.17.
AI 요약
요지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유상증자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 전에 거래되는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OOO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은 2009.8.20. OOO과 정OOO 외 3명 간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2010년도에 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배정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OOO이 이를 인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8.12.∼2013.10.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으로 삼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경영권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자 당시 시가로 보고 그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이익분여금액 OOO을 익금산입하여 2013.12.9.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상장법인인 OOO의 주식에 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OOO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거래한 대량의 거래가액OOO이며, 이 거래가액은 기업가치 등을 반영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자 간의 객관적인 협상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의 총 규모는 약 OOO에 달하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약 OOO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2009년말 기준으로 현금보유액이 OOO에도 미달하였고, 이와 별도로 체결된 OOO에 따라 이후 사업연도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금액이 OOO에 달하여 증자참여에 대한 자금여력이 전무한 상태로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며, 인수자금의 부담이 따를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OOO은 기존 사업영역의 확장 및 신사업진출에 따라 대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이 요구되어 유상증자를 수행한 것이지 청구법인에게 불균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을 분여하고자 함이 아니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당초 주식인수 시 이미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가 예정되어 있었는바, 증자법인과 청구법인의 경제적 실질상 OOO의 100% 자회사에 해당하므로 OOO이 증자법인의 주식을 단독으로 인수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 있는 거래로 주주 간 분여받은 이익은 애초에 경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매매일과 쟁점이 되는 거래일간에 다소간 시차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비특수관계자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그 거래일과 쟁점이 되는 거래일 사이에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주식가치에 중대한 가격변동이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인바, 주식매매일(2009년 8월)과 최종 유상증자일(2010년 9월)사이에 유상증자를 통한 시설투자 이외에 OOO의 재무제표와 같이 OOO의 중대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

 따라서, OOO의 주식은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주식의 매매시점과 유상증자 시점 사이에 중대한 기업가치의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 OOO을 2013년에 합병함에 따라 주식이 소멸하였는바, 세무상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유보된 분여 이익액을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본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이 그 선행조건으로 정관 및 회사규정의 변경, 기존 경영진의 사임 및 OOO이 지정하는 신규 경영진의 선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식 자체만의 거래라기 보다는 OOO이 OOO의 지배주주들로부터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인수하는 계약으로 그 거래가액에는 경영권 인수에 따라 경영권프레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유상증자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OOO, 주식의 매매사례일로부터 유상증자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변동은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등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경영권프레미엄이 포함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을 2013년에 합병함에 따라 주식이 소멸하였는바, 세무상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유보된 분여 이익액을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본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당시 2013사업연도는 신고기한이 미도래하여 경정결정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하여 쟁점주식이 소멸되었으므로 세무상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분여 이익액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② 영 제7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 제9호의 금액중 영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속대체 신소재 및 열가소성 장섬유 복합제 등의 제조업체로 2000.1.15. 설립되었고, OOO 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OOO그룹의 계열법인으로서, 2013.4.1. OOO 및 OOO㈜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 OOO, 자산 OOO, 부채 OOO, 자본 OOO 및 자본 중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OOO도 금속대체 신소재 및 열가소성 장섬유 복합제 등의 제조업체로 2001.6.22. 설립되었고, 2013.4.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으며, 비공개모집 방식의 유상증자 등 주식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제 2009.8.18. 윤OOO 등 OOO의 기존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하고, OOO의 임원 이OOO이 대표이사로, 최OOO이 이사로, 이OOO이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은 합병을 통한 자산규모의 확대, 사업다각화, 영업현금흐름 확대를 목적으로 2013.2.26.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3.4.1. 합병기일로 하여 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OOO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OOO㈜를 흡수합병하였고, 청구법인과 피합병회사는 모두 OOO의 종속회사이므로 동 합병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합병에 해당하며, 보유지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련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것OOO인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유상증자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 전에 거래되었으며, 유상증자에 따라 재무상태의 변동 및 OOO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주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유상증자시 마다 그 시가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재무상태로 보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유상증자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하여 쟁점주식이 소멸되었으므로 세무상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분여 이익액을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시정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2013.12.9.)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14.3.31.)이 미도래하여 경정결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6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