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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원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서-4254생산일자 2015.03.16.
AI 요약
요지
판결에 의해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7.11.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정기예금 OOO백만원, 사전증여 받은 토지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 납부할 세액 OOO으로 2009.1.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분서되기 전 OOO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9.11.16.부터 2010.2.19.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중 청구인(피상속인의 장남), OOO(장녀), OOO(차남 OOO의 배우자)가 각 지분 1/3씩 공동 소유한 OOO(대지 861.89㎡, 건물 581.6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상속세 과세가액 OOO)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2008.7.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고, 처분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해 줄 것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이의 2010서684, 2011.5.12.)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한바, 2011.6.29.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OOO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8.18. 심판청구를 하여 쟁점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한바, 우리 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3112, 2012.3.20.)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4.17.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다시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OOO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6.14.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서울행정법원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882, 2013.1.9.)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바,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이의신청(이의 2010서684, 2011.5.12.)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반환 채무에 관한 신청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7195, 2013.12.18.)하였다.

 바.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14.1.13. 쟁점부동산이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채무로 공제해 줄 것을 이의신청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7.1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우리 원(조심 2011서3112, 2012.3.20.)의 결정에 따라 2012.4.17.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1.13. 제기된 이의신청임을 사유로 각하결정(이의 2014서0027, 2014.1.28)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2.4. 처분청에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상속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3.27. 청구인에게 동일한 쟁점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이의 2014서0027, 2014.1.28.)이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신청으로 보아 각하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2014.4.7.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상속세를 OOO 감액)으로 경정하였다.

아.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4.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다음날인 2013.12.19.이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OOO백만원에 대해 2011.5.12. 이의신청 결정(이의 2010서684)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가, 2012.3.20. 조세심판 결정(조심 2011서3112)에 따라 다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인한 것으로서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라 2010.10.12. 최초 고지한 상속세 과세처분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불복과정의 결과에 따른 결정인바, 2013.12.18.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3누7195)취지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기산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다음날인 2013.12.19.이고, 이로 부터 2개월 이내인 2014.2.4.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이라고 하여도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는 변동이 없고, 이의신청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이의 2010서684)에서 “명의신탁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의신청(이의 2010서684호)에서 인용되어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이미 공제되었음”으로 판결(2013누7195)하여 이의신청 결정효력을 재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2010서684)에 따라 인용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1.6.28. 상속세 OOO백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1서3112)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2012.4.17. 상속세 OOO백만원 감액 경정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2013누7195)에 따라 다른 OOO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2013.12.18. 상속세 OOO백만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불공제는 2012.4.17. 상속세 감액경정시에 발생한 것으로, 불복청구 기산일은 이익을 침해당한 날인 2012.4.17.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1.13. 제기된 이의신청(이의 2014서0027)은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결정을 한 것이며, 이 건 경정청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OOO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주문에 별지의 차감세액 및 상속인별 차감세액(OOO) 상당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유에서도 OOO차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처분청은 감액 경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명의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임차인 5명이 서명하고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서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한 점, 조세심판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조심2001서3112)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개시일전 10년이 경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면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에 대해 임차인에게 변제할 의무는 청구인 등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직접적인 채무로 보기 어려운 점,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받고 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 하면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882, 2013.1.9.)은 쟁점임대보증금은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25. 서울고등법원에 송을 제기한바, 서울고등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보증금이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환 채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2013누7195, 2013.12.18.)하였으며,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주문 및 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18. OOO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천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2008.7.11. 상속분 상속세를 OOO천원으로 경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4.6.18.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결정(조심 2011서3112, 2012.3.20.)에서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4.17.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서 제외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판결(2013누7195, 2013.11.29.)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이의신청(2010서684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심리미진에 해당되어 재심 또는 상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상고 등을 포기하였고,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판결에 의해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