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3.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9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OOO과 대표이사 등을 「조세범처벌법」따라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과 첫 거래할 당시 상황은 청구인이 주재료로 쓰는 OOO이 부족하여 원자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으로 OOO 영업담당자 OOO이 품질상태가 아주 좋은 재료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 거래하자고 전화연락이 왔다.
OOO의 영업담당 OOO은 2년 전OOO에 소재한 OOO에서 영업담당할 때 한차례 거래하여 안면이 있던 사람으로 반갑기도 해서 다음날 현지 업체에 가보기로 약속했다.
고물상들이 때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해 OOO에 이물질(고철,스텐레스등 기타 저가금속)을 교묘하게 혼합한다든가 또는 OOO이 아닌 저가물질들을 분리하지 않고 접합된 상태로 납품하여 손해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물건을 직접 검수 및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함께 OOO을 방문하였다.
OOO 자택에서 OOO를 경유, OOO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OOO 현지에 있는 OOO에 오전 11시경 도착했고, OOO 사업장 현장에 도착해 보니, 여느 고물상보다는 비교적 규모OOO가 컸으며 외벽은 지붕으로 쓰이는 철판으로 울타리를 하였고 출입구 안쪽부터 바닥일부는 콘크리트 바닥이고 일부는 잡석골재로 바닥을 깔았다.
출입구 좌측에는 차량 3대 정도 주차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하여 쓰고 있었으며, 사무실 정면에 계량시설이 되어 있고 그 정면 앞쪽으로 OOO이 OOO에 담겨져서 약 OOO 있었고 좌측에는 OOO으로 보이는 OOO 등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야적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출입구 안쪽 좌측에 주차를 하고 OOO을 분리작업하고 있던 직원으로 보이는 3명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영업담당 OOO씨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외출갔으니 한 10분정도 후에 온다고 하기에 기다리는 동안 OOO의 작업상태를 일일이 검수했으나 맘에 드는 물건이 OOO정도 밖에 안되었고 나머지는 분리작업이 안된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었다.
잠시 후, 영업담당 OOO이 왔고, 같이 물건을 보며 10분 정도 단가협상을 한 뒤 사무실로 들어 갔는데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서 사무실 내부가 상당히 길었고, 사무실 입구 첫 번째 창문쪽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경리여직원이 사무실 안쪽에 있는 응접실 의자로 안내하면서 음료수를 주었으며, 사장, 영업담당, 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4명이 마주앉아 재차 단가협의를 마무리 한 후 오늘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 화물차는 작아서 OOO에서 고정거래하는 화물운반업체OOO에서 전량 적재하여 갖고 오기로 했다.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OOO에 있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왔고 뒤따라서 OOO가 왔으며, 공장에 도착하여 물건을 하차한 후 화물운송비를 기사에게 물어보았더니 OOO에서 고정거래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는다고 하였다.
그후 OOO의 물건을 녹여본 결과 분리작업상태가 양호하고 비교적 깨끗하여 지속거래를 하려 했으나, 물건상태가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지저분하여 3번째 매입한 물건은 분리작업 상태마저 안 좋아서 이윤이 적자로 갈 정도로 손실이 커 2012.6.22. 마지막으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 점은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OOO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2013.2.19. 고발조치되었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 분명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처분금지규정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경위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및 사본을 교부받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또한 OOO의 업체를 직접 현지 방문하여 실물확인은 물론이며, 거래의 대상인 물품까지 일일이 검수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OOO의 작업장 내에서 작업중인 근로자와 거래할 물건의 작업정도에 대한 확인면담을 하는 등 기타 영업담당자와 치열하게 단가협상을 하였던 행태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은 입금 즉시 OOO의 매입처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동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어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이다.” 라는 사유였던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하고 2013년 12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총 4회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 후 재입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확인조사 되었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실물거래를 감안하더라도 OOO에서 청구인에게 실물을 양도하고 또다시 현금을 청구인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리고 각종 판례에서 보듯이 “OOO으로 대금결제 이체 후 OOO 통장의 자금순환방식까지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상 물품이 OOO의 사업장 내에 있었고, 단가협상 또한 OOO의 사업장 안에서 OOO의 영업담당 OOO과 한 후 그 물건을 상차하여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위장거래가 되려면 사업주체가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포괄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O이라는 법인임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였고, OOO이라는 법인명의로 된 OOO의 명함을 받아 이를 신뢰하여 OOO의 사업장 내에서 OOO하게 거래한 것은 OOO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OOO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지와 설비 등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거래를 시작한 사실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OOO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량증명서, 대금지급 통장사본, 화물운반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이 폭탄업체의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 OOO 영업담당자의 말만 믿고 실사업자에 대한 확인 등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OOO 현황을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는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비철/도소매업을 영위하던 OOO에게 OOO의 대표인 OOO이 사업장을 전대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사업장 확인결과 계근대는 있으나 OOO과 OOO의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OOO의 사무실에는 책상 등이 방치되어 있으며 사업관련 증빙이 전무하여 실제 사업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OOO의 대표자 OOO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무재산자로 개업이후 3∼4개월간 OOO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현장 확인한 결과 OOO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거래관계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조사자의 면담 및 사무실 출두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 OOO의 주주인 OOO과 OOO 및 거래처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행위자는 OOO이며 OOO 등이 OOO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으로 기 고발된 내역 : OOO).
(라) OOO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OOO의 매입처이자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에서는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는 바, 이는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로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대금흐름이 아니라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이다.
(마)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간 거래관련 내역을 검토한 바, OOO의 거래내용 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방문 당시부터 이후 총 3차례 거래하였고 OOO이 용차한 OOO의 운전기사 OOO의 진술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OOO을 통해 거래물품을 운반하였고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총 4회로 OOO의 OOO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 후 재입금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입고된 거래물품은 주물작업을 거쳐 OOO로 만들어 수도꼭지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매출거래는 정상이다.
(나) 청구인은 OOO로서 매출거래내역의 가공거래 혐의가 없고 운송업체인 OOO 기사의 실물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며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OOO에 고발하였다.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OOO의 명함(OOO이 기재되어 있음)
(다)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인 거래내용확인서(2013.11.27. 처분청에 제출)
(라)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아래 <표1> 참조)
<표1>
(마) 청구인 사업장의 거래장부(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OOO으로부터 스크랩을 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OOO을 운반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OOO 서명) 및 OOO의 명함, OOO가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 OOO과 청구인 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OOO 진술서OOO
(아) OOO의 항공사진(2012.4.26. 촬영) 및 이에 대한 설명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또는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OOO에 자료상 조사결과 OOO의 대표자 O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행위자인 OOO 등은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으로 기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로서, OOO은 같은 장소에 있는 OOO과 사업장이 구분되지 않은 채 OOO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즉시 매입처이자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에서는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대금결제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철류는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에도 청구인은 최초 거래시 OOO의 영업담당 직원이라는 OOO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확인 외에는 OOO의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의 정상사업 여부를 실제 확인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