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 소유의 <별지>기재의 압류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송OOO인지, 청구인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처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6.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OOO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1,112.7㎡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OOO 외 3명으로부터 OOO원(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에 프리미엄 OOO원을 추가하여 취득한 후, 2009.8.7.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1.11.10. (주)OOO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소유했던 쟁점분양권 양도과정에서 양도대금 중 OOO원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해당 법인세를 부과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9.3. 처분청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2013.9.6. 청구인 소유의 OOO 등 5개 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이고, 송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주주라고 보았으나, 송OOO은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송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2009년과 2011년 2년간 2회에 걸쳐 취득하였고, 그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주주이고 명의상의 주주가 아니며, 2009년에는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 재직 이후부터는 월 OOO원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송OOO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송OOO이 2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송OOO과 함께 (주)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 참여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을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가 공탁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수령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를 2009.8.7.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할 시점에 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2009년경에 OOO원을 주고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외법인의 인수계약서와 OOO원의 지급근거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인인수 시 매도인이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하여 관련서류가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송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2011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 상 주주는 송OOO 1인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와 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2013.7.18. 송OOO과 면담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송OOO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시기에 대해, 2010년에 일부취득하고 2011년 1월초에 100%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정확한 주식수와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송OOO은 2009.8.3. 4,200주(35%)를 취득하고, 2011.1.12. 7,800주(65%)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1인 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나, 송OOO은 지분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대금지급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취득대금은 100% 차입해서 주식을 인수했다고 진술하면서 누구에게서 차입하였는지, 언제, 어떻게 변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3) 송OOO은 2010.11.2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나, 2011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취득대금의 정산, 양도계약 체결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폐업신고 및 법인업무의 전반을 처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주)OOO의 감사 및 주주로 있었던 최OOO의 진술서를 보면 “최OOO은 (주)OOO와 청구외법인간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표방하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서 (주)OOO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수분양자회의에서도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체로서 2007.8.7. 개업 후 무실적 상태이던 사실상 휴면법인을 청구인이 2009년경에 단지 쟁점부동산의 처분 시 관련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OOO원을 주고 인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인수부터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법인폐업, 양도대금의 유출까지 모든 과정을 청구인이 기획하고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 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1년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과 지급수수료 가공계상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법인세 고지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합계금액인 소득처분금액(OOO원)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 쟁점택지분양권 거래와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쟁점택지분양권을 2007.5.16. 양OOO 외 3인으로부터OOO원(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에 프리미엄 OOO원을 추가하여 총 OOO원에 전매로 취득하였음에도 외형상으로는 2009.9.16. 양OOO외 3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권리금 없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을 2011.11.9. (주)OOO에게 권리금 OOO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일자에 등기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가 2012.12.7. OOO지원에 공탁한 OOO원은 상기 권리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권리금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8.7. 개업하여 생활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업 후 현재까지 동업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없는 상태에서 2012.12.31. 폐업신고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도 폐업상태였으며, 조사종결 후인 2013.11.27. 휴업을 폐업으로 착오신고하였다는 사유로 폐업취소 처리되어 대표자는 송OOO에서 2013.12.5. 청구인으로 정정한 것이 확인되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송OOO이 2009.8.3.부터 2010.11.1.까지 감사로 재직하다 2010.11.1.부터 2013.12.5.까지 사내이사(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13.12.5.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4.4.3. 청산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09년 및 2011년 송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각 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2013.7.18. 세무조사시 송OOO이 진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취득 및 쟁점택지분양권 거래 관련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쟁점택지분양권을 양수한 (주)OOO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최OOO이 쟁점택지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2013.7.29.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송OOO의 진술서는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인수부터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자산인 쟁점분양권의 양도, 청구외법인의 폐업 및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유출까지 모든 과정을 청구인이 기획하고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송OOO이 취득하였고 세무조사시 작성된 송OOO의 문답서에서 송OOO이 취득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OOO의 급여가 발생한 점, 세무조사시 송OOO은 쟁점분양권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원을 본인이 수령했다고 진술한 점, 송OOO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송OOO이 스스로도 청구외법인의 법률적․실질적인 대표자 및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송OOO인지 청구인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처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