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가산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사업연도 OOO원(일용근로자 정OOO 지급분) 및 2011사업연도 OOO원(일용근로자 김OOO 지급분)을 가산세(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 불분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들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에 대하여 2013.9.25. 지급받은 자의 성명 등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급명세서상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3.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가산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지급명세서는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국세청 예규(서면2팀-2506, 법인 22060-904)에 따르면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에는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이자․배당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을 보면,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한 OOO원 및 정상제출분 OOO원(정OOO 및 김OOO에 대한 지급분)을 차감한 OOO원이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예규(법인 22060-904)는 지급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지급조서에 기재된 성명, 주소 등 다른 사항에 의하여 소득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 건의 경우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지급명세서상에 기재된 다른 사항으로는 소득자를 특정할 수 없는바, 동 예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다른 예규(원천세과-590)는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지급명세서 외 다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은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손금불산입한 OOO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393)는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 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도 과다 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손금불산입한 부분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급명세서상 쟁점금액에 대해 소명안내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9.25. 실근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정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 중 OOO원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OOO원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중 일부는 다음 <표1>과 같다. ○○○ (2) 쟁점지급명세서상 정OOO 및 김OOO에 대한 내역은 <표1>의 쟁점지급명세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3.9.25. 처분청에 수정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OOO 거래내역 조회 결과, 입금 확인증 상 청구법인의 송금내역은 <표1>과 동일(김OOO에 대한 송금일자만 2011.8.17.로 다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잡급대장에는 이OOO, 유OOO, 정OOO에 대한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표1>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를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외의 다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은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지급명세서는「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인 점, 지급명세서상 지급사실의 확인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9.6.17. 일용근로자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소득귀속연도, 지급액이 금융증빙 및 잡급대장과 일치하는 점, 2011.8.14. 일용근로자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소득귀속연도 및 지급액이 금융증빙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김OOO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일용근로자 정OOO 및 김OOO에 대한 지급분은 쟁점지급명세서상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은 같은 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2011.12.31. 삭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4)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