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고용의사 명의로 신고한 소득을 청구인의 명의로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5. 서울특별시 OOO에서 박OOO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원·운영하면서, 2009.10.1.~2011.9.26. 기간 동안 고용의사인 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11.9.27.부터 다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5.29.~2013.7.17. 기간 동안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고용의사 명의로 신고한 명의위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에 의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적극적인 조세포탈 목적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의사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사업자등록을 타인명의로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명의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명의 기신고 소득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인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OOO계좌를 가압류당하여 종업원 급여, 임대료, 진료관련 제비용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 소송과정을 거쳐 채무문제가 해결되는 기간 동안(2009.10.1~2011.9.26.)에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채무문제가 해결되자 곧바로 2011.9.27. 청구인 명의로 다시 재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던 전·후와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하였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소득세법」상 최고세율 35%를 적용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불가피하게 고용의사 명의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소득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로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바를 찾기가 어렵다.
(라)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포탈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조세포탈 목적이나 의사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나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위장 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서1429, 2012.9.25.).
(마)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➀ 청구인은 채권자들이 OOO계좌 가압류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원운영을 위하여 명의위장한 것에 대하여 이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유로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 관련 처벌대상이고, ➁ 범칙행위에 따른 조세회피세액이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➂ 고용의사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기간 동안 고용의사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마치 청구인 본인이 고용의사인 것처럼 비용처리(원천징수필)하여 고용의사에게 OOO원의 원천징수를 미이행 하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는, ➀ 「조세범처벌법」에서 적용되는 강제면탈이란 사인간의 채무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간의 공적인 강제면탈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➁ 조사청은 범칙행위에 의한 세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굳이 범칙행위로 분류되는 금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사비누락(조사청 부당과소로 분류) 및 가사 관련 경비 부인액(조사청 일반과소 분류) 정도가 있을 터인데 이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고 ➂ 납세협력의무 이행여부 또한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 본인이 고용의사에 대한 원천징수 등 납세협력의무는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웠던게 현실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노안환자들을 수술하기 전에 수술가능 여부를 조사하면서 진료차트에 기록된 검사비 OOO원을 경리직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바 있으나, 이는 진료차트 조작(문서의 허위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현금을 매출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락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실시한 명의위장 사업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조사청은 강OOO가 쟁점사업장의 고용의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고 고용의사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고용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 이OOO은 직책이 행정실장으로서 급여가 지급되고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강OOO와 이OOO을 문답한 바, 청구인 소유 부동산과 OOO계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2009.10.1.~2011.9.27. 기간 동안 고용의사에게 명의를 대여 받아 사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1〉이OOO의 문답서 10-3 하단 및 10-4 상단에 진술내용
〈표 2〉강OOO의 문답서 12-7 상단에 진술내용
(나) 조사청의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범칙행위에 따른 조세회피세액이 조사대상 연도별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이는 강OOO와 청구인이 모두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표 3〉명의대여 등 범칙행위에 따른 조사실적
(단위 : 천원)
1) 청구인은 강OOO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던 2009.10.1.부터 2011.9.27.까지 쟁점사업장이 명위위장 사업장이 아닌 정상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고용의사인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지급되지 않는 가공급여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계상하고, 강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여 OOO원을 과소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세를 회피하였으며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명의위장을 감추기 위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가공급여를 계상하고 고용의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구「조세범처벌법」제13조의2와 현행「조세범처벌법」제11조에 규정하는 처벌사유인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로서 명의위장 관련 처벌 대상이다.
3)「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고, 수입을 모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하고 또한 분리 신고한 수입이 모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541, 2012.7.6. 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한 것이다.
4) 다수의 심판례에 의하면「조세범처벌법」과「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산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조세범처벌법」및「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도7210 2009.5.28, 외 다수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또한 최근 심판례(조심 2013서3856, 2013.11.19.)에 의하면「의료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을 숨긴 경우「조세범처벌법」및「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위장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계속 사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노안수술 환자에 대한 검사비 신고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2013.5.29. 청구인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착수시 예치한 서류에는 조사연도의 비보험 환자별 수납내역이 전산상 삭제되어 있어 수술환자 및 검사 차트를 납세자의 동의하에 임시보관한 후, 행정실장인 이OOO을 문답한 바, 보험 및 비보험 수입금액 등 당일의 수납내역을 관리하고 있고 과거의 자료는 폐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표 4〉이OOO의 문답서 10-5하단~10-7의 진술내용
(나) 청구인은 수입과 관련된 사항을 수술건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매일, 월별, 사업장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청구인의 사업장 컴퓨터의 중앙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별도의 보조기억장치(USB)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의 수술 환자별 수입금액 자료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소득세법」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하에 의미없는 자료라고 하여 임의대로 파기하였는 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3 에 의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과 ‘장부와 기록의 파기’에 해당하여 누락된 현금 매출누락은 단순 매출누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➀ 고용의사로 명의위장한 소득을 실사업자로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➁ 수술전 검사비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시행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9.10.1.~2011.9.26. 기간 동안 고용의사 강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9.27.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재개업하여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고용의사 명의로 신고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가산하였고, 기타 매출누락금액 등을 합산하여 2013.9.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 2011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쟁점사항은 아래〈표 5〉와 같이 나타난다.
〈표 5〉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백만원)
➀ 고용의사 명의위장 소득을 실사업자로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➁ 수술전 검사비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4)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59단독 판결서(2009카단7308 채권가압류) 주문에 의하면, 채권자 송OOO 외 3인, 채무자 청구인, 제3채무자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채권금액은 OOO원이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개인의 채무관계로 인해 압류 등을 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고용의사인 강OOO에게 명의를 대여 받아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고용의사인 것으로 위장하여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고 고용의사인 강OOO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등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표 3〉의 조사실적을 근거로 청구인의 조세회피 세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수술전 검사비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처 이OOO(행정실장)의 문답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수입금액 세부내역을 직원들이 세무사에게 알려주고 신고는 세무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매일 환자의 수납내역 등은 보고를 받지만 별도 보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당일 보고 받은 즉시 폐기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갑)과 고용의사 강OOO(을)가 2009.9.27. 체결한 쟁점사업장 근로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급여는 월 OOO원으로 하고 을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기타 공과금 및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고용의사 강OOO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모두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았다고 나타난다.
(9) 국세청의 명의대여 및 실사업자 처리요령을 보면, 명의대여자가 기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며 실사업자로 결정 또는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명의위장 실사업자에게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의대여 행위 등에 따라「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조세범처벌법」및「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의 사업기간이나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기간에도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개인채무 문제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어 보이고, 채무문제가 해결되자 즉시 청구인의 명으로 재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기간이나 고용의사 명의 사업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를 모두 최고세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사실 이외에 청구인의 수입을 숨기기 위해 명의위장을 하였다거나, 명의위장을 통해 세율차이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 분명하고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의 조작이나 은폐,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 등 적극적인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축소시키는 행위 등이 없을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조심 2012서1429, 2012.9.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노안환자들의 수술전 검사비 OOO원을 경리직원의 착오로 신고누락하였으나, 이는 진료차트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노안수술환자에 대한 검사비 수입금액 자료를 작성·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사시 해당 수입금액 자료를 폐기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쟁점사업장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 별도의 보조기억장치를 통해 보관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현금을 매출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