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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0696
생산일자 2015.03.13.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청구법인이 2011.8.30. OOO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63,93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서 규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의 75%를 감면하였다.

나. OOO이 건 토지가 2012.6.1.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7.25.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8.9.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토지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이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2) 청구법인이 2011.8.30.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주택법」제10조에 따라 2011.11.30. 민간사업자 공모, 2012.2.1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투자타당성 심의, 이사회 보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완료하고 설계 및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에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주택개발 사업에 해당하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5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의 ‘직접 사용’ 범위는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12.6.1. 당시 「주택법」상의 사업진행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고,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여부 판단기준은 사업수행 방식이 아닌 당초 사용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추징은 부적법한 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이다.

 (2)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타당성 용역의뢰, 사업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진행 등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공사에 착수하여 건축 중인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2009지968, 2010.3.18.)이다.

 (3) OOO이 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보면, ①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② 주택의 건설,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관리 및 부대사업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1.8.10. OOO이 건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협약을 체결하고, 2011.8.30. 출자증서를 교부하여 취득하였는바, 현물출자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토지 운영을 위하여 OOO소유의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이 공익성을 가지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및 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건 토지의 출자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방식은 민간합동방식으로 추진한다.

 (3)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2011.8.30.) 후 2012년도에 진행한 사업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11년 9월 : 주택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 2011.9.30. : 자체 제1차 투자심의회 의결

  ○ 2011.10.19. :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OOO)

  ○ 2011.11.30. :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 2011.12.7. : 공동주택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 2012.2.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주식회사 OOO)

  ○ 2012.6.14. : 사업협약서 체결․협약체결서 송부(OOO)

  ○ 2012.9.27. :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아파트 1,569세대)

  ○ 2012.11.9. : 공동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 교부(OOO)

 (4) OOO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 현재 이 건 토지 상에 터파기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같은 뜻임)으로,

   이 건 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준비과정에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761, 2011.12.7., 같은 뜻임)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