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4-중-5777
생산일자 2015.01.02.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31. 취득한 OOO 대지 208.9㎡, 건물 149.05㎡(지하1층~지상1층,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4.1.15. 양도하면서 2014.1.2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OOO 대지 203㎡, 건물 197.59㎡(지하1층~지상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8.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이 2009.8.1.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미용재료 도소매업․여행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내역․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특히, 양도주택 양도시기(2014.1.15.)에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던 OOO주식회사(임차기간 : 2012.1.9.~2014.1.20.)는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창고(지하), 사무실과 상담실(1층), 대표이사 직무실과 탈의실(2층)로 사용하고 주거용품(옷장․세탁기 등)은 비치하지 아니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문과 마당을 없애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과 임차인의 친척들이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지상 1층은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상 2층은 조리기구가 있는 주방과 침실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3) 주택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5.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4.8.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현장점검시 외관은 단독주택이며, 대문 없이 주차장으로 마당을 사용하고, 계단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건물은 지층~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지층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 1층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상 2층은 거실, 주방, 화장실, 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 임차인들이 두고 간 옷장, 선풍기들도 방치되어 있는 등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50.91㎡), 지상 1층(85.85㎡), 지상 2층(60.83㎡)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OOO에 쟁점부동산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을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OOO과 전입자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부동에는 2009.7.20.부터 2014.1.21.까지 위 <표1>의 쟁점부동산에 임차한 사업장의 대표자나 그 자녀들, 동생 등이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5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도록 쟁점부동산의 담장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12.14.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쟁점부동산에서 2011.12.16.부터 2011.12.31.까지 담장철거 공사를 함)’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의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차료OOO를 수령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중개수수료 계산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율(0.9%)을 적용하였다.

(7)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19매, 2014년 5월~10월)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단독주택으로 보이고, 지상 1층에 사무용품이 구비된 공간이 있으나, 지상 2층에는 침실, 주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하는 자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임차인들이 그 가족 등과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