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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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4-서-0578
생산일자 2015.01.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2. 청구인에게 한 2010.9.29.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OOO로서, 2010.9.29. 및 2010.10.6. OOO 등 OOO의 기업집단 소속 3개 법인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203,000주(지분율 32.64%)를 주당 OOO에 양수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2013.5.20.~2013.7.3. 기간동안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9.29.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1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OOO 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10.2. 청구인에게 2010.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당초 OOO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국내외 포털 커뮤니케이션OOO 사업에 진출하고자 투자하였으나, ① OOO의 주력사업이 소프트웨어개발이 아닌 하드웨어개발OOO로 집중되어 당초 투자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향후 산업용 OOO 사업의 경쟁력 유지가 불투명하며, ③ 주식상장을 통한 투자지분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투자지분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를 인지한 청구인이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 ① 매수가격을 OOO의 유상감자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제안하였고, 이어 OOO가 평가한 OOO 주식가액인 주당 OOO으로 제안하였으나 OOO의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다가, ② 계속적인 협상을 거쳐, ③ 2010년 9월 매수가격을 주당 OOO으로 하여 주식을 양수도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가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주당 OOO으로 결정하고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거래상대방OOO의 입장에서 청구인을 OOO의 사용인OOO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고 판결하였고, 개정세법도 2012.2.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쌍방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거래인 이 건은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할 경우 OOO는 청구인과 친족관계/사용인관계/출연·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이를 시가에 갈음하고,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청산가치 개념인 순자산 가치와 수익가치 개념인 순손익 가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거래는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산서상 순자산가액만 반영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정당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거래일(2010.9.29.) 현재, OOO 등 OOO의 기업집단 소속 3개 법인은 OOO의 발행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므로 OOO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O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 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9.29. 및 2010.10.6. OOO 등 OOO 기업집단 소속기업 3개 법인과 그 임원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OOO를 주당 OOO에 양수하였다.

OOO

 (2)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일(2010.9.17.) 현재, OOO 외 2개 법인은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서 OOO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은 OOO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10.9.29.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양수하였으나, 동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OOO이므로 보충적 평가에 따른 시가OOO와 대가OOO의 차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주식변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OOO 등의 주식 매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며, 거래경위와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1990년대 말 정부의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정책에 따라 벤처캐피탈과 대기업의 투자자금이 벤처사업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2000년에 OOO과 OOO도 OOO에 투자를 하였는바, OOO은 2000.1.6. OOO의 주식 OOO를 신주청약으로 취득하였고, OOO도 2000.4.1. 신주청약을 통해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다.

  (나) 벤처버블 붕괴와 2008년 산업전반에 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벤처사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지속되자, OOO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산업용 OOO 사업으로 경영전략을 변경하였고, 이에 OOO은 2009년 투자금 회수방안으로 유상감자를 요구하여 지분관계를 청산하였다.

  (다) 2009.6.11. 유상감자OOO에는 OOO만 참여하였고, OOO은 유상감자의 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으며(불균등 유상감자), 그 결과 OOO은 OOO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게 되었다.

OOO

  (라) OOO는 OOO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국내외 OOO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① OOO의 주력사업이 소프트웨어개발이 아닌 하드웨어개발OOO로 집중되어 당초 투자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스마트폰 등의 등장으로 향후 산업용 OOO 사업의 경쟁력 유지가 불투명하며, ③ 주식의 상장을 통한 투자지분의 회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아 OOO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OOO이 OOO의 지분을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인지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 2010년 9월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취득하였는바, 2010년 3월 매수가격을 OOO의 유상감자가액인 주당 OOO으로 제안하고, 이어 OOO가 지분법에 따라 평가한 OOO의 주식가액인 주당 OOO으로도 제안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으며, 이후 계속적인 협상을 거쳐 2010년 9월 OOO의 2009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인 주당 OOO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2010.9.29. OOO로부터 OOO, 김OOO와 이OOO로부터 OOO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2010.10.6.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 김OOO과 이OOO로부터 OOO를 같은 가격에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및 OOO 간 거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전제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이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점,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OOO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매매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OOO가 상당 기간동안 협상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서, OOO가 기업회계기준(지분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을 2배 이상 상회하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0.9.29. OOO로부터 OOO, 김OOO와 이OOO로부터 OOO를 주당 OOO에 각각 취득하였고, 2010.10.6.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 김OOO과 이OOO로부터 OOO를 같은 가격에 각각 취득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 의하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은 OOO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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