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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4-서-4646
생산일자 2015.01.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숙모를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법정에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증언한 점, 쟁점주택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 면적이 162.37㎡이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2.5.30.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1>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명의자가 OOO 등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외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5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OOO)을 적용하여 2014.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명의신탁 내용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조카 OOO 외 3인에게 취득대금을 대여한 후 이들이 변제하지 못하여 다시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고, 처분청이 명의신탁자로 지목한 쟁점주택 소유자들은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주택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취득시 지급한 매매대금만 반환받을 수 있을 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밀접한 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명의수탁자에게 빌려주어 명의수탁자들이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취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지방노동청 OOO지청의 2009년 12월 청구인(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 및 OOO를 설립하여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OOO 및 OOO 현황

  (다)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한 위 <표2>의 OOO 및 OOO의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관련 대출금

  (라)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택에서의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 관련 지방세는 여러 건이 같은 날, 동일한 금융기관에서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4.5.26. 이의신청과 관련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쟁점주택과 관련한 지방세를 모두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OOO의 명의자인 숙모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OOO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OOO이 시가 OOO원 상당의 동 주택을 횡령하였다면서 2012.3.21.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OOO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에는 “OOO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OOO은 명의신탁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등기 절차상 현실적인 방법, 즉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증언한 주요내용(OOO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주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하여 호별로 청구인과 처분청의 세부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명의자들이 모두 친인척이거나 관계 있는 회사의 직원이고 청구인이 2011년 11월부터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점, 청구인이 OOO 및 OOO를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들 회사의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이 담보로 제공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숙모 OOO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법정에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5.26.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개최된 국세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국세심사위원이 쟁점주택 당초 소유자들의 부동산 취득대금 지급방법 및 금융증빙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당초 소유자들이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인 본인이 전소유자들에게 부동산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숙모 OOO과의 소송중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직접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이전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계약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4. (생 략)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