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기망하여 OOO원, OOO원(이하 두 금액을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2년 OOO원 총 OOO원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 사실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3.6.2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판결OOO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쟁점금액을 초과하여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즉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쟁점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위법행위로 취득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OOO에게 OOO원(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포함),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송금 내역
(2) 청구인과 OOO(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에는 청구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발생하였던 모든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 납부증명서(2014.10.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7.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765 판결 같은 뜻임)하나, 과세관청의 과세 당시에 위법소득이 이미 반환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금원은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득의 반환이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쟁점금액 관련 추징금도 완납하여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