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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동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쟁점증축비용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3234
생산일자 2015.03.05.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비용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08.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9.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5. 및 2002.1.18. 청구외 김OOO와 공동으로 취득(각 1/2지분)한 OOO 외 1필지의 토지상에 2001.11.14. 건물을 신축(대지 489.6㎡ 및 건물 1,923.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2006.7.13. 증축), 2010.4.15. 청구인의 지분(1/2)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19.~2013.7.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축공사비용 중 OOO원(이하 “쟁점증축비용”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자 김OOO가 대신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7. 청구인에게 2008.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7.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김OOO와 쟁점부동산을 50%씩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가 잘 되지 않고 건강이 악화되어 2010.4.10. 청구인의 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등을 하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거시 반환하였으며,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증축공사비용을 청구인과 김OOO가 50%씩 부담하여야 하지만 입주자가 보증금을 청구인과 김OOO에게 반반씩 입금하는 것은 입주자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병원에 장기입원하여 김OOO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김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보증금을 증축공사비용에 일시 사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축한 이후인 2009.1.29.부터 2009.7.31.까지 김OOO에게 OOO천원을 입금한 것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축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김O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쟁점부동산 증축공사의 시공사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년~2009년 동안 청구인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김OOO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과 김OOO가 각 별도계좌로 보증금 및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1.29.부터 2009.7.31.까지 OOO천원을 김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증축비용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조사당시나 이의신청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증축비용을 김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증축비용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쟁점증축비용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과 김OOO는 2001.1.5. OOO 대지 334.2㎡를, 2002.1.18. OOO 대지 155.4㎡를 매매로 각 공동으로 취득(각 1/2 지분)하고 건물(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4.15. 청구인의 지분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9.30.~2009.12.31. 기간 동안 OOO천원(공급대가)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천원, 김OOO가 OOO천원을 각 지급하여 청구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쟁점증축비용OOO을 김OOO가 대신 지급OOO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축공사 이후인 2009.1.29., 2009.5.15., 2009.7.31. 등 3차례에 걸쳐 김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304호에 대한 임대계약서(2008.3.15. 작성)상 계약금 및 잔금을 김OOO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김OOO는 304호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2008.3.15., 2008.3.28., 2008.31. 등 3차례에 걸쳐 입금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거래내역 및 전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의 지분(1/2)을 양도(2010.4.15.)하기 이전부터 공동사업자 김OOO가 세입자들의 보증금 전액을 입금받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반환하는 등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 김OOO 명의의 통장입금액 중 보증금 등으로 증축공사비용에 일시 충당(사용)하였다가 2009.1.29.~2009.7.31.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증축비용OOO에 상당한 OOO원을 김OOO에게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대금지급액OOO을 매년 부담하여 오면서 쟁점증축비용만을 공동사업자가 대신 부담하여 정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비용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