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심판청구기각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서-2286
생산일자 2015.01.27.
AI 요약
요지
쟁점경비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및 건물 29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 토지 330㎡ 및 건물 98.75㎡를 OOO 취득하여 OOO에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이라 하여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자본적 지출액 OOO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3.11.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노후화되어 임차인의 요구로 2002년 3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축사 보수공사(이하 “1차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면서 추가로 제반공사(이하 “2차공사”라 한다)를 하거나, 임차인이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이러한 공사를 담당한 청구인의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에 대한 추가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사진,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차공사의 비용이라고 제시한 OOO원은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축사의 보수비용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고 실제로 보수공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거래 내역 및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1차 및 2차공사와 관련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자본적 지출액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0.5.9. 축사(계사)로 신축되었다가, 2001.11.9.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6.5.19.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OOO 용도변경OOO이 있었으며 종전에 축사 252㎡ 및 계분 발효장 45.6㎡에서 창고 297.6㎡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1차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축사 지반 보강공사, 창고 외부벽 및 바닥 방수, 유리창 등 교체, 천정 보수, 전기시설 보완, 축사 내부 사무실 및 화장실 철거, 상수도 및 화장실 설치, 우수관 설치 및 확장 등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동생 OOO, 인근 주민 OOO 등이 담당하였으며, 이들에게 대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1> 청구인 제시 1차공사 대금 지급내역

 (3) 1차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 OOO의 공사사실확인서(2014년 2월 작성) : 2002.9.5. 지반공사를 위한 굴삭기, 덤프트럭 사용료 및 사토처리비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OOO의 축사보수공사 사실확인서(2014년 2월 작성) : 2002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축사 외부벽 및 바닥 방수공사, 테라스․유리창․물받이 교체, 전기시설 보수, OOO 및 컨테이너 차량 출입문 설치공사, 화장실 건축, 진입로 자갈포장공사 비용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

  (다) OOO의 공사사실확인서(2014년 2월 작성) : 성토와 포장공사로 OOO원을 받았다.

  (라) OOO의 공사사실확인서(2014년 2월 작성) : 지반보강, 우수멘홀 4개소 배수관, 포장공사 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

 (4) 처분청은 1차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이 당초 2000.5.9. 축사(계사)로서 신축되었으므로 2002년 3월부터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보수비용 OOO원도 그 금액이 과다하며, 1차공사 대금 중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1차공사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제시한 OOO 등은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다면서 사업자등록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O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업을, OOO은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2차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면서 제반공사를 하였고, 설계자는 OOO, 시행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2차공사 대금 OOO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 2차공사 대금 지급내역

 (7) 2차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 OOO의 공사용역확인서(2014년 2월 작성) : 축사를 일반창고로 OOO에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사비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OOO의 공사사실확인서(2014년 2월 작성) : 바닥 포장 및 조경공사 비용으로 OOO원을 받았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사현장을 촬영한 것이라며 사진 6매를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1차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용 OOO원은 신축된 지 오래되지 아니한 축사의 보수비용으로 보기에 과다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의 상당부분(OOO원)이 동생 OOO에게 지급되었으나 OOO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실시하였는지 불분명하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OOO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2차공사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용도변경과 관련된 공사비용은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설계비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OOO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사비용 OOO원은 OOO에게 지급되었으나 OOO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OOO원이나 1차․2차공사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시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 부분에 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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