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3.10.1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무역업 및 해외자원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에 출자한 OOO외 12개 해외자회사의 자금차입에 필요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연 0.3%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10.~2013.10.6.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에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가 OOO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해 산출한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상가격과의 차액 OOO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0.15.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08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9년 3월에 청구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OOO정상가격산출모형을 개발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2008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2) 2006년 8월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수수료 지급금액에 대한 손금인정 범위만 규정할 뿐 지급보증수수료 수취금액에 대한 익금조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고, 설령 익금조정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2006년 8월 전에 실행된 지급보증에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전가격 과세지침(OECD TP Guideline)에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이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하면서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고, 해외자회사의 편익 전체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사인간의 가격결정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암묵적 보증용역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급보증을 하는 국내모회사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더욱이 종합상사의 특성상 해외자회사를 위한 지급보증의 편익은 해외자회사보다는 모회사에 귀속되며, 해외자회사의 인적·물적 담보제공의 유무에 따라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현지 금융조건 및 담보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면세용역이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9년 정기조사 당시 2008사업연도분까지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조사한 사실이 없고,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현지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2008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용역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경제협력기구 이전가격지침에서 인정하는 이전가격조정대상이고,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것으로서 비교가능거래에서 정상대가를 계산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하였고, OOO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개발방법론에 의하여 개발된 모형으로서 개발 후에도 그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재무모형에 내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면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고, 정상수수료 수준의 상하구간을 범위 값으로 제시하는 등 보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정상요율 산정방식은 적정하다. (3) 사업자가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8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정상가격 범위 내의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을 영세율 거래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년 3월에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중첩되는 2008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09년 3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특정하여 조사한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를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실지조사로 볼 수도 없는 점,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OOO정상가격 산출방식을 일제히 적용한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개 이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008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OOO산출한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용역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과세지침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정대상이고, 특히 재정경제부 예규(국제조세과-115, 2003.12.18., 국제조세과-298, 2004.5.20.)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은 ‘보증으로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인과 피보증인 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OOO에서는 종전에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을 과세처분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 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지는 못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기업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던바, OOO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1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2년 3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년 귀속분부터 정상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정・고지하였다. 3) OOO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에 적용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즉, 비교가능한 거래에서 구체적인 정상대가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편익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편익접근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국내모회사의 비용과 자회사의 편익이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모회사는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누리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의 정상대가를 책정하게 되고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면 자회사의 편익보다 국내모회사의 비용이 크고 자신의 비용보다 더 적은 자회사의 편익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편익접근법은 실제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보증료 산정방식이고, 위험을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OOO신용평가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개발방법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 및 경영 활동과 경제적 정보를 비교가능한 숫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와 내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로서 신용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소이며, 실제 시중은행 및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모형을 널리 이용하고 있고, OOO모형 역시 이전가격과세지침상의 원칙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접근가능한 정보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Pool(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 재무비율 63개)과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최종 재무비율들이 기업의 부도예측에 상호작용하는 영향도 고려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또한 Moody's, S&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최종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했으며 시중은행 또는 신용평가기관처럼 개발된 모형에 대해 평가모형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적합성을 계속적으로 검증(Validation)하고 있다. 5) OOO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산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실제 신용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현실상의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신용등급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 등을 보완하기 위해 OOO아래의 4가지 방안을 적용하였다. 가)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회사․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던바, OOO비재무적 정보로 인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일반 금융회사와의 신용등급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을 측정하여 시중은행과의 신용등급 차이로 확인되는 1등급의 차이를 보수적 관점에서 상향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은 재무비율로 구성된 재무모형과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질적인 요인을 반영한 비재무모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적인 요소는 신용평가모형 구성에 있어 재무모형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며,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의 평가모형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모형 비중이 최소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모형에 기초한 재무등급과 질적 요인 평가모형을 결합한 신용등급간 격차는 크지 않고, 실제 OOO재무모형에 의한 신용등급과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은 평균 1~2등급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다. 한편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평가방안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모든 자료가 납세자 영역에 속해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고, 전문평가집단의 부재 등으로 평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비재무적 평가지표로 모기업과 자회사를 평가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부분은 모회사의 신용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스프레드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 등 객관성이 저해됨으로써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였던바, OOO해외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모형은 국가위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해외자회사의 특수상황인 국내모회사의 지원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론적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은 편익보다 클 경우 과도한 세금부담이 될 수 있어 신용등급의 하한선을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였다. 신용등급의 하한선의 기준은 실제 은행이 대출거래시 적용하는 대출불가 등급을 적용하였던바, 은행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을 거절하게 되므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해외자회사가 일정 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면 은행은 대출자체를 거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신용등급을 최저등급으로 활용하였으며, 대출거절 등급은 시중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변환한 결과 약 10등급 수준임이 확인되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만 적용하였고, 위와 같이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정상대가 상한선을 마련한 것이며, OOO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에서 최대 15.16%의 정상요율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Range) 값으로 제시하였던바, OOO모형에서 가산금리 산출에 사용된 예상부도율(PD)은 실제로는 신용등급별 상한 값 및 하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 값과 하한 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대출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분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된 정상가격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사용한 OOO모형은 과세당국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로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산출방법 및 계산식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고, 정상가격 산출시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제협력기구의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은 해외자회사의 편익 전체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인 간의 가격결정방식이나 지급보증수수료 산정방식과 전혀 다르고, 과세대상 보증용역과 비과세대상 보증용역의 경제적 편익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용역거래로 볼 수 없는 암묵적 보증용역까지 일괄하여 보증용역에 포함하는 것은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3)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중 모회사에게 귀속되는 편익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편익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종합상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일반 제조업과 달리 그 편익은 해외현지법인보다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크므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정상가격이 불합리하므로 이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제시해 왔던 지급보증으로 인한 대출금리 절감분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해석과 관행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의 차이를 적용하고, 신용평가회사 및 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였으므로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점, 편익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면서 재무비율 외에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였고,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여 적용한 점, 관련 자료를 통계적 분석과 회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단계적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을 측정하고 최종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정상가격 산정방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를 위한 지급보증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면세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불신고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자는 부가가치가 아닌 가치창출을 위한 구성요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지급보증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용역거래가 영세율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면세용역에 해당하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면세용역인 사실이 부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거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구4575, 2014.8.1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3호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4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쟁점③ 관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