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심판청구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서-4494
생산일자 2015.01.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4.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OOO 소재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6.13.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4.6.23.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이 OOO원 미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법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인 피제보자의 계좌번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령”이라 한다) 시행일 이후에 제공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개시되었으며, 개정법령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2013.7.1. 이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보한 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한 탈루사실만을 인정한 후 피제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부과된 세액 중 가산세는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탈루기준금액을 자의적으로 줄여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이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탈루세액과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제보자의 조세탈루가 「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세와 가산세의 과세기간이 동일하며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및 본세와 가산세의 비율관계 또는 총 세액에 대한 각각의 비중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7.4.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5.14.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한 후 처분청의 증거서류 보완요청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탈세제보자료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한 날은 추가자료를 제출한 날이 아닌 탈세제보를 접수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2013.5.14. 접수한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및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고, 탈세제보의 처리 및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세부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로서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서 접수 당시(2013.5.14.)에 시행중이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부칙]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4. 피제보자의 임대수입금액 탈루혐의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피제보자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 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3.7.3. 처분청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피제보자의 계좌번호를 유선상 구두로 불러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년 7월경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2013.10.2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피제보자의 탈루세액(가산세 제외)은 OOO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2013.6.11.자 개정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서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3.5.14.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조세탈루의 수법․거래기간․입금액 등이 기재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3.7.3. 처분청의 구두요청에 따라 추가로 피제보자의 계좌번호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는 2013.6.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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