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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3735생산일자 2015.02.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받고 중국현지법인의 경비 지급 후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1.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고, 배우자 OOO 명의로 2001.1.1.부터 직권폐업된 2013.5.31.까지 서울특별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 사업장을 개설하여 왔으며,

  OOO에서 2002.5.28. OOO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OOO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중국현지법인은 대표자 OOO, 2002.5.28.~2014.5.28.까지 생산품을 100% 외국수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OOO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중국현지법인의 매출대금 중 미국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인 OOO의 계좌로 수취한 외화 OOO원 및 OOO의 계좌로 수취한 외화 OOO원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OOO원, 중국현지법인에의 급여지급액 등 OOO원 등 중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및 상여에 해당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음 <표1>과 같이 2013.11.6. 및 2013.11.11. 청구인에게 2007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대표로서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중국 송금, 중국현지법인의 인건비 지급, 원재료비 등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이는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계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었는바,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중국현지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입금에서부터 송금, 인건비,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지급내역이 상세히 나타나 있고, 이는 청구인의 국내계좌의 거래내역과 거의 일치한다.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운영자금 부족, 수출 부진시 개인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등 중국현지법인의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중국현지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국내 입금액 및 출금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 내 거래처에서 중국현지법인을 상대로 원자재비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법원은 청구인과 중국현지법인을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중국 내 거래처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바, 청구인이 위 판결에 따라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현재 남아있는 가지급금 금액보다 훨씬 크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며, 설사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통장내역 및 가지급금 장부에 나타나 있는 비용을 정확히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현지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대장의 기재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을 국내 계좌로 받아 중국현지법인의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국내 잔액을 청구인의 국내 거주 아파트 관리비, 세금납부, 고급 차량 및 명품시계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가지급금 관련 대장은 허위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제표에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된 금액,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및 결제대금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조사시 제출한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제표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중국 현지의 임가공비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OOO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지급된 명단에 대한 출입국사항을 조회한 결과 해당자들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지급액이 중국 현지의 임가공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 계좌로 수취한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액 중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 급여 및 상여에 해당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국내사업장 계좌로 입금된 외화수취액 중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화 수취 및 해외 송금관련 조사

   1) OOO의 외화수취 및 해외(중국) 송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외화를 OOO의 계좌로 수취한 사유에 대해서, 위 외화수취 금액은 중국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서 선적하여 미국 거래처로 수출한 금액으로, OOO에 표시되는 수출대금은 OOO에 기재되는 실제 금액보다 훨씬 적게 신고하는바,

  미국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을 때는 중국송장에 기재된 수출대금은 중국현지법인의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중국의 외화송금법에 의하여 외국인은 1년에 1인당 OOO이상 송금받을 수가 없어 국내 OOO 계좌로 받았으며,

  중국으로의 송금은 청구인이 국내에 가끔 입국하였을 때 ‘외화 지급신청서’ 서식에 서명해 놓고 출국한 후 중국에서 송금신청서와 인보이스를 OOO에게 팩스로 보내어 은행직원이 해외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해외 송금 후 남은 잔액의 사용처

   1) 해외 송금 후 남은 잔액은 청구인과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중국현지법인의 근로자 및 하청업체 대표가 한국인일 경우 국내에서 급여지급 및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중국현지법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 국내 지급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이들 급여 수령자 모두 장기 중국출국자인바, 중국현지법인의 급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계좌로부터 다시 이체된 금액이 중국현지법인의 거래 관련 대금의 결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중국현지법인의 장부, 거래증빙을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중국에서는 대금이 결제된 후 3개월이면 서류를 폐기하고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현지 경비 지출장부 및 거래명세서 일부를 제출하였다OOO

   3) 청구인이 대금결제자라고 주장하는 자 중 고액 수령자의 출입국사항 조회 및 거래사실에 대하여 조회한바, 청구인이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국 장기출국자는 중국현지 사업장에서 중국현지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한 자가 다수 있으며, 중국으로 장기출국한 사실이 없는 자들OOO은 중국현지법인 또는 OOO과의 거래대금이 아닌 벤츠 중고차·명품시계 매매대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받아 대납한 금액, 대여금 회수 등이라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OOO의 계좌에서 다시 이체된 금액 중 도금대 및 스톤(원석) 대금 등 중국현지법인의 거래대금으로 결제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국외 인도수출 해당 여부

   1) OOO 계좌로 외화송금한 미국법인 OOO는 위 외화송금액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출대금으로 국내사업장과는 관계가 없고, 송금내역서에 “개인의 이전거래, 무통관 수출대금”이라고 기재한 적이 없으며, 주거래 은행 확인결과 모든 송금내역서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상업송장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중국현지법인은 미국 거래처로부터 중국 이메일로 주문을 받아 수출하였고, 국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이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한 사실도 없는바, 따라서 OOO이 수취한 외화가 외국인도수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국내 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급여 및 결제대금 지급 후 남은 금액의 귀속 및 소득구분

   1)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을 국내 계좌로 받아 중국현지법인의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국내 잔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연금·보험료 납부, 부동산·고급차량·명품시계 구입, 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그 가족은 청구인의 2011년~2012년 원룸 임대수입금액 OOO원 이외에는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실질 대표자이면서도 근로를 제공하고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따로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OOO 계좌로 수취한 외화 중 중국현지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국내 잔액은 청구인의 중국현지법인 급여 및 상여에 해당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

  (마) OOO에 대한 조사

   1) OOO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OOO 계좌로 외화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OOO 계좌로 입금된 외화의 국내잔액도 청구인의 국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국외 근로소득금액은 다음 <표5>와 같다.

   2)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이 중국 국세청에 신고한 공식장부 외에 가지급금을 계상한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중국현지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대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2008~2012년)은 다음 <표6>과 같고, 그 밖의 지출내역을 보면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 소재 토지 매입(2010년 11월)에 OOO원이 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지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 제출의 가지급금 관리내역에 대해 조사한바, 기재내역 중 고액 지급자들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7>과 같고, 청구인은 문답서를 통하여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따로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쟁점금액이 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 가지급금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가지급금을 계상한 원시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제표에도 가지급금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의 구체적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매출대금을 중국 외화송금법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국내 사업장 외환통장을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중국 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의 가지급금 계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나) 중국현지법인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원재료비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중국 법원이 중국현지법인과 청구인을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원재료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며, 그 소송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다) OOO의 민사 조정조서(2013.2.6.)에 의하면, 원고인 OOO과 피고인 청구인의 수주 계약 분쟁 건에 대해서 본 법원의 주재로 조정을 거쳐, 청구인은 OOO에게 OOO의 부채를 갚아야 하며, 2013.5.1. 전에 모두 상환하고, 만약 청구인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OOO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라) OOO 조정조서(2013.4.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인민폐 OOO으로, 2013년 1월 30일 전에 모든 원금과 이자 총 OOO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4.1. OOO과 청구인은 본 위원회에 화해협의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할 것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4.30.까지 OOO으로부터 차용 원금 OOO을 상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국현지비용 및 소득금액내역은 다음 <표10>과 같고, 청구인은 “지급부인”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만이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바) 기타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중국현지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2008년~2013년 가지급금 관련 대장 및 국내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관리대장상 지급된 금원의 사용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을 국내 계좌로 받아 중국현지법인의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족 생활비, 연금·보험료 납부, 부동산·고급차량·명품시계 구입,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계상한 중국현지법인의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제표에도 대표자 가지급금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 법원의 민사 조정조서상 청구인이 피고가 되어 원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채무와 중국현지법인과의 관련성 여부 및 현존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중국현지법인의 운영에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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