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서-4951생산일자 2015.02.02.
AI 요약
요지
주차장 운영ㆍ점포 임대 등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아파트 관리업무와 주차장 운영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아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2.25.∼2013.3.15.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9∼2012년의 기간 동안 OOO에서 OOO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같은 과세기간 동안 각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2013.4.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위 신고누락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2013.5.3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한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10.31.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복식부기에 따라 계산하여 기한 후․수정신고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를 경비원 등 직원 급여, 수선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하여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OOO 등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부인하고, 2009∼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각 OOO원으로 추계(단순․기준경비율 적용)하여 2014.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 관련 직원들이 수익사업OOO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 OOO 관리사무소 직원들로서 양쪽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해당 경비를 수익사업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복리후생비, 보험료, 수선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의 경우에도 비수익사업(아파트일반관리업무)과 수익사업에 지출된 비용이 구분경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에 외부주차 관리 등 수익사업을 위한 업무분장의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외부주차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환경미화원에게 맡기고 있는 등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점, 실제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도 구분경리가 쉽지 않고, 발생경비를 각각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 OOO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건비를 구분하지 아니한 이유는 관리사무소라는 특성상 수정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 해당 비용을 수익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 점, OOO는 205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서 월별 5∼6백만원의 외부주차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적자원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아파트일반관리업무(비수익사업)와 수익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로 인정하여 아파트일반관리업무 수입금액과 수익사업 수입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2009~2012년 필요경비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자산, 부채 및 손익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특정 사업에 직접적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업종이라면 수입금액에 따라, 업종이 상이하다면 개별손금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는 것인바,

 OOO 운영 등의 수익사업과 충당금 적립, 비용 충당 등의 아파트일반관리업무(비수익사업)를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액(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제공된 시설물(공간)의 운용은 이용주체가 입주자인지 비입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적자원의 활용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점, 주차관리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자 1인당 일정 면적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입주자 소유의 차량 등이 아파트 외부인사의 무단 침입이나 기타 시설물 관리의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파손, 도난 등의 방지 등을 위한 기본적 기능에 해당하는 점, OOO 수입 원천이 일시적 여유 주차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것인 점, OOO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 매출액OOO원(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및 기타 소모품비 등)으로 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항목 중 일부만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설관리요원 등에게 부여된 기본적 업무(주차관리)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굳이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소요)하지 않더라도 비수익사업 관리 과정상 부수적․일시적으로 수익사업 관리가 가능한 만큼 공통경비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바, 해당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공통경비가 아닌 비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경비원의 근로계약과 임금책정에 있어 해당 업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를 계산하는 합리적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쟁점금액과 수익사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을 과세제외사업(아파트일반관리업무)과 과세사업(OOO 운영 등)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4.6.27.)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OOO는 건축면적 2,850㎡, 아파트 2개동(20층, 16층), 2개의 부속건축물 및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5세대로 나타난다.

  (나)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1997.10.13.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발급받았고, 2013.3.19. OOO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9.1.1.)한 후 2014.3.24.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폐업일 2012.12.31.)하였으며, 2013.6.27.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및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2009∼2012년 중 OOO, 점포 임대 및 광고용건물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수입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라)청구인의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전체 수입금액을 OOO 운영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각 과세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을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에 따라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OOO 운영업, 점포 임대업 및 광고용건물 임대업의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라 2009∼2012년 각 과세연도별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였는바, 2009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원의 경우 OOO 운영, 점포 임대, 광고용건물 임대의 (일반)단순경비율 각 60.8%, 36.9%, 28.8%를 적용하였고, 2010∼2012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원의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의 주요경비 없이 OOO 운영, 점포 임대, 광고용건물 임대의 (일반)기준경비율 각 17.9%(16.1%), 24.4%(22.0%, 21.1%), 22.3%(24.5%)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쟁점금액 항목은 다음 <표3>과 같이 2009년 경비 OOO원이 인건비로 나타나는바, 급여항목에 대하여 제출된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2009∼2012년 경비원, 미화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0∼2012년의 경우 경비원(2명), 관리사무소 직원(관리과장, 1명)에 대한 급여로 2010년 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 소장 및 경리 등에 대한 급여는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OOO 관리과장의 업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보좌, 각종 일지 기록 및 유지, 세대별 전기·수도 검침 및 계산 기록 유지 및 관리, 각종 기계설비 점검 및 안전관리 기록 유지 및 관리, 소화설비 점검 및 방화관리, 변전실․전기․통신․방송 등 시설 유지 및 관리, 민원사항 점검 조치 및 기록 유지 관리, 승강기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후 보수 조치, 외부주차 상담 안내 및 주차동의서 작성, 불법주차 단속 및 차량 관리, OOO 시설 관리 및 주차질서 유지, 각 세대 민원처리, 지하 배수펌프·고가수조 순찰 및 점검 등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외부차량 출입통제 및 안내, 단체(건별) 차량 방문증 발급․회수 및 방문차량대장 작성, 외부주차 시간 일계표 및 경비일지 등 근무일지 작성, 출퇴근시 교통정리 및 인사, 단지 내 무단 주차단속, 세대 전출입시 차량통제, 초소주변 청소, 단지 내 순찰, 안전․도난 사고 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대응 조치, 택배·우편물 세대 전달, 기타 업무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그 밖의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퇴직급여 항목은 경비원에 대한 퇴직급여로, 복리후생비 항목은 식대, 경비원 근무복, 명절비, 경조사비, 휴가비, 특근비 등으로, 보험료 항목은 화재보험료로, 수선비 항목은 각종 보수공사 및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수수료 항목은 각종 공사(설치)비, 주차프로그램 사용료, 재활용품 분리수거비 등으로, 소모품비 항목은 쓰레기봉투, 건전지, 청소용품, 제설용품 등의 구입비용으로, 기타 항목은 전력비, 건물관리비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아)청구인이 제출한 OOO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0년에는 다음 <표4>와 같이 관리비수입이 각 OOO원이고, 2011․2012년에는 다음 <표5>와 같이 관리비수입이 각 OOO원인바, 관리비 외 수입은 외부주차, 창고임대, 재활용품, 광고(승강기), 기타 등으로서 외부주차는 OOO 수입금액, 창고 임대는 점포 임대 수입금액, 광고(승강기)는 광고용건물 수입금액과 각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OOO가 2013.6.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2014.3.29.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은 주차수입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2009∼2013년 청구인OOO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과세제외사업인 아파트일반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인 OOO 등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은 아파트일반관리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OOO 운영, 점포․광고용건물 임대 등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동 업무에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건 OOO 운영업 등에 일정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아파트일반관리업무와 OOO 운영업 등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아 실제 OOO 운영업 등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9~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2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각 호 생략)

  제209조(비거주자 등의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2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