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송금한 금...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송금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고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1590생산일자 2015.02.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야하며, 청구인이 금원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건은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관련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OOO세무서장이 2013.11.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자소득금액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6. OOO에 1인 주주 법인인 OOO를 설립한 후, OOO에서 개설한 개인계좌에서 OOO를 쟁점해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1년 만기 OOO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소득금액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합계 OOO 및 기타 신고누락한 이자․배당소득금액 OOO을 각 과세기관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해외법인은 자본금 OOO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명목회사로 청구인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바, 법인 자산의 100%가 청구인이 송금한 금융자산이며, 청구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고, 운용손실이 청구인에게 100% 귀속되므로 쟁점금액은 「OECD모델 협약」에 따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해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금액은 「OECD 모델 조세협약」제10조 제25호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금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위험을 분담하는 상황, 즉 차입금 반환이 기업의 사업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 그 이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권고’하는 등 채권자가 특수관계자인 채무자에게 금전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여금으로 보지 않고 출자금 등 투자금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소득세에서 국조법 제17조 제1항의 내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은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제3조, 제4조), 「소득세법」에 간주배당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국조법상의 배당간주 규정만으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OOO’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OOO에서 외국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한 후,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2005.12.31. 「법인세법」개정 후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대법원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 국조법의 규정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조법 제4조를 그 처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간주이자에 대하여 국조법에는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과세절차가 없고, 「소득세법」제16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과세소득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국조법 규정만으로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설사, 이 건 과세대상 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건과 같이 실제로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가액OOO은 국조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이자율이 아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금전대여계약에 있어서의 적정이자율은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과 적합성이 높아야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인정됨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적용한 정상가격을 OOO를 적용하였는바, OOO는 ‘OOO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일류 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차입은행의 위험을 OOO은행이 공유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금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 금리이고,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위험을 100% 공유하는 관계에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때, OOO는 대여자가 차입자의 위험을 100% 부담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자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해외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가공회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해외법인은 2007년 중 주식투자 외 국내외 부동산 3건OOO을 취득하였는데, OOO 소재 부동산은 현재 쟁점해외법인의 명의로 소유 중이고, 국내 소재 주택은 2008년 양도하였으며, 국내 소재 주택 취득시 등기부상 법인 등기번호 OOO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해외법인이 이행한 거래인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 비용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쟁점해외법인 명의로 행한 거래의 실질이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쟁점해외법인의 금융자산 운용시 OOO에 근무 중인 노OOO이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주식거래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 및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시 쟁점해외법인의 명의로 이루어 졌는바, 이는 납세자가 쟁점해외법인을 법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쟁점해외법인을 가공회사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쟁점해외법인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음에도 청구인 본인 스스로 쟁점해외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주장이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해외법인에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이를 가공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 주장하나, 자본금의 증가 등 회계처리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법인 명의로 행한 경제행위를 부정하고 경제적 실질을 청구인으로 볼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폭넓게 정의되고 있으며,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해외법인에 송금한 자금에 대해 대여금으로 보아 국조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간주이자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3조에 의거하여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사실에 비추어 국조법 규정만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로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범위에 적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를 확대해석하여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가액이 적법한 방법으로 산정된 합리적인 정상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해외법인은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고, 타 차입금이 확인되지 않는 현황을 고려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7항에 따른 ‘채무액,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이자율’을 도출하기 어려운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 수치인 리보금리를 적용하여 쟁점간주이자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해외에 설립한 1인 주주 쟁점해외법인의 계좌에 이체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간주이자는 비교가능성 및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2007년에 국내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자금 중 OOO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OOO 개인계좌 및 법인에 송금한 후 이를 운용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07.7.29. OOO, 2007.10.29. OOO, 2008.1.3. OOO 등 합계 OOO를 청구법인이 자본금 OOO로 설립한 쟁점해외법인에 송금하였고, 이를 처분청은 쟁점해외법인의 재무제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여금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OOO를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OOO으로 산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이 명목회사로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법인 자산의 100%가 청구인이 송금한 금융자산이며, 자산운용이 청구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이루어지고, 운용손실이 청구인에게 100% 귀속되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해외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 등이 이루어지고,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해외법인이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 간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쟁점해외법인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인식한 법인장부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간주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쟁점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간주이자를 「소득세법」제16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의 이자지급일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 건은 쟁점금액의 대여와 관련하여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간주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3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