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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4-서-4766생산일자 2015.02.05.
AI 요약
요지
2013.4.1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양수인 2명의 주식양수확인서 및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21. 청구인들을 OOO주식회사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3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 및 2013년 4월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각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인들인바, 2012.12.31. 현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총 발행주식의 62.7%(OOO30%, OOO19.2%, OOO13.5%)를 소유한 OOO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OOO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4.2.21. OOO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OOO)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2013.4.1. OOO주식 150,000주 중 100,000주를 기존 주주인 OOO및 OOO에게 각 50,000주씩을 주당 OOO원인 OOO양도하였고, 이는 2013.11.4. 증권거래세신고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지분은 종전 62.7%에서 2013.4.1.부터 42.7%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3.4.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 OOO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2013.4.1.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양도증서와 양수인인 OOO및 OOO양수확인서는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로서 계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양수확인서의 작성일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4.3.11.로 되어 있고, 주식명의개서, 주식평가방법 등 구체적 계약사항이 없으며, 현금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양도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이 OOO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2012.12.31. 현재 OOO주식을 합계 62.7%(OOO30%, OOO19.2%, OOO13.5%) 소유하였고, 2013.12.31. 현재 합계 42.7%(OOO10%, OOO19.2%, OOO13.5%)를 소유하였으며,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2013.3.29.)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차기이월결손금 OOO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및 OOO부친)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1년부터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OOO가 2013.4.1. 체납법인의 주식 150,000주 중 100,000주를 기존 주주인 OOO과 OOO에게 각 50,000주씩 양도하여 양도일 이후 청구인들의 주식 보유지분 합계는 42.7%이므로 2013.4.1.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내역을 신고하였고, 증권매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주식 각 50,000주를 OOO(1주당 OOO원)에 OOO및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2013.4.1.), 체납법인의 이사들(OOO)이 OOO소유 주식 100,000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이사회의사록(2013.4.7.), OOO가 OOO주식 각 50,000주를 OOO(1주당 OOO)에 OOO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확인서(2014.3.12.), OOO및 OOO 주식 각 50,000주를 OOO(1주당 OOO)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수확인서(2014.3.12.), OOO주식 50,000주, 양도가액 OOO세액 OOO을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3.11.4.), 2013사업연도 중 OOO보유주식이 150,000주에서 50,000주로 감소하고, OOO및 OOO보유주식이 각 50,000주씩 증가하여 각 133,000주 및 55,400주로 변동된 내역의 체납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12.3.31.)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3.4.1. 작성된 주식양도증서 및 OOO의 양수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이고, 2013.4.7.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되지 않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식명의개서 및 주식평가방법 등에 대한 계약내역이 없고, 액면가액 주당 OOO주식을 주당 OOO인 각 OOO에 현금으로 거래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OOO주식양수확인서 작성일자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후인 2014.3.11.이고, 증권거래세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2013.8.31.)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2013.11.4.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세금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2012사업연도법인세신고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차기이월결손금이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양수인이 주식을 매수할 이점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OOO주식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주식 62.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OOO주식양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OOO2013.4.1. 체납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양도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점, 양수인 2명의 주식양수확인서 및 이사회의사록이 존재하는 점,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OOO주식 소유 변동내역을 신고하였고, OOO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OOO2013.4.1. 체납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OOO주식소유 지분율이 30%에서 10%로 감소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소유 지분의 합계가 62.7%에서 42.7%로 변동되어 2013.4.1.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3.4.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13년 4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및 2013년 4월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 OOO 각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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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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