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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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 여부대구지방법원-2014-나-305529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30552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OOO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1. 4. 선고 2014가단1409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23. |
판 결 선 고 | 2015. 5.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승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된 분양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표’ 중 투에스와이캐
피탈 2010년 귀속연도 ‘체납금액(원)’란의 ‘36,254,150’을 ‘36,422,090’으로, ‘체납금액
(원) 합계’란의 ‘1,088,386,130’을 ‘1,088,554,070’으로, 제2면 밑에서 제3행의 ‘1,088,386,130
원’을 ‘1,088,554,0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