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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5-다-203905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039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권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2015.01.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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