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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14-나-23455
생산일자 2015.05.13.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계좌를 실제 체납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4나2345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2022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증여계약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1946. 5. 16.생) 사이에 체결된 2012. 4. 13.자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BB에게, ① 2010. 6. 7. 비상장주식(주식회사 OO)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② 2010. 7. 5.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중 424,158,290

원이 체납되어 있다.

나. BBB은 주식회사 LLL(이하 ‘LLL’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LLL에 대하

여 20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 6. 15. LLL 소유의 경

북 성주군 OO읍 OO리 OO-O 제1동 건물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매각되어 그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2012. 4. 13. 위 의료법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JJ은행 계좌(번호 : 603-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이다)로 위 돈이 직접 입금되도록

하였다(갑 제12호증).

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2012. 4. 18.과

2012. 4. 30.에 수표로 인출되어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2012. 4. 16.경 DDD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2012. 4. 16.부터

2012. 4. 19. 사이에 EEE에게 송금되었다.

라. 한편, BBB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 379,056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BBB의 LLL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은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

하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계좌의 돈을

받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2,000만 원을 증여받지도 않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

도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

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

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

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

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

30861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의 성립 여부

BBB이 LL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과정에서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이나 그

중 2,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여계약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BBB은 2009. 10.경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의 경영

권을 인수하여 2009. 12. 1.경부터 2010. 9. 6.경까지는 GGG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7.경 아들인 EEE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 후부터는 실사주로서 GGG

을 운영하였다(BBB의 처인 피고가 GG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4. 3. 31.

이다).

② 이 사건 계좌는 2011. 6. 8. 개설되어 2012. 5. 21. 잔액이 모두 인출된 상태

인데, 그 거래내역은 대부분 GGG의 운영이나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

련된 내용일 뿐이다[피고 명의의 다른 JJ은행 계좌(번호 : 603-OOO-OO-01)의 거

래내역도 마찬가지이다].

③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BBB의 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고, 1,700만 원은 GGG이 매수한 중고버스의 매매관계

자인 DDD에게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GGG의 대표이사인 EEE에게

송금되었다. 결국 위 1억 4,000만 원 중 피고가 소비한 것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증여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주장

은 이유 없다.

3.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

였는데, 그 중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은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빌려 피고에게 신탁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

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걸쳐 예금계약

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

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

험법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피고가 BBB

에게 이 사건 계좌의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BB

이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위 1억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경우,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

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

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

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

85157 판결 참조).

BBB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2012. 5. 21.에 이 사건 계좌의 잔액조차 모두 인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적도 없고 현재 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반면, 채무자 박

재환이 예금인출에 의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예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그 예금을

이중으로 반환할 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예

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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