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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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경주지원-2015-가단-10076
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00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5. 3. 31.

판 결 선 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전세금 반환채무 면제계약을

59,63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1항 중 ‘56,975,630원’을 ‘59,636,830원’으로, 표

1을 별지 < 체납자 AAA에 대한 2015. 3. 16. 현재 조세채권내역 > 표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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