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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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해당 여부경주지원-2015-가단-10076생산일자 2015.04.14.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채무면탈의사나 통모에 이를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에게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007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15. 3. 31. |
판 결 선 고 | 2015. 4.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3. 2. 20. 체결된 전세금 반환채무 면제계약을
59,636,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제1항 중 ‘56,975,630원’을 ‘59,636,830원’으로, 표
1을 별지 < 체납자 AAA에 대한 2015. 3. 16. 현재 조세채권내역 > 표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