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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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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생산일자 2015.02.13.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6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조BB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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