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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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생산일자 2015.02.13.
AI 요약
요지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합6783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조BB |
원 심 판 결 |
주 문
1. 피고와 윤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1. 4.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